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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키케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1-09 13:34 조회36,007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짱구 또는 꾸따 쪽에 한인미용실 (바버샵x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네요 ㅠ ,, 수요도 많이 없다고 하고 외국인이 창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임대를 해서 사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는 자영업도 PT.설립을 해야 햐기에 큰부담이 됩니다.
아니면 현지인 스폰서 ,,,명의 빌려서 하는건데 좀 부담 스럽고 ...
아무튼 둘중 하나를 반드시 통과 하는 조건부터 갖추어야 가능 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자영업은 회사 보다 사업허가받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경우 2~6개월로 분야별로 기간이 소요되지만 개인 사업은 별도의 문제라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대체로 빨리나오는 편입니다.
가스오일님의 댓글
가스오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하지만 댓글정보가 부정확하여 언급드립니다
개인사업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험치 기준으로 외국인이 인니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는 의미자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무조건 법인을 설립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애매한 댓글이 아닌 좀더 정확한 정보의 댓글이 있었으면 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사업에는 현지인과 외국인으로나누어 집니다.
현지인이 개인사업을 할시 CV로 구분되고,외국인이 개인사업을 할때는 PT 또는 PMA로 나누어 지는거죠~
PT는 자영업이나 회사등 운영시에 관한것이므로 외국인은 현지인들처럼CV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PT로하시면 되고,서류만 제대로 구비하셨다면 사업자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겁니다.
다만,지분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현지인이 51%,외국인이 49%로 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겁니다.
사업자역시 현지인명의로 등록될겁니다.
그러므로,외국인은 동업자 개념으로 근무를 하실수가 있게 되는구조가 됩니다.
근무를 하실때 이사급으로 근로허가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따라서,사업허가가 나오면 KITAS와 IMTA를 취득하시면 될겁니다.
더궁금하시면 카톡 아이디 : jeon7173 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