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외자 투자 법인 (PMA)의 BPJ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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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25 10:16 조회8,422회 댓글4건본문
외자 투자법인 (PMA)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인니인 근로자 모두
BPJS KESEHATAN & BPJS KETENAGAKERJAAN 이 두가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
둘다 의무 가입인데 하나만 가입하면 키타스 연장이나 사업허가 연장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 아시는 분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의무 가입 맞습니다.
2. 둘 다 가입해야 합니다.
3. 연장 심사 시 해당 대상자의 BPJS 번호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 진행하면서 가입 및 납부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한다고 합니다.
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댓글 감사합니다. 둘다 의무였군요 ... 비용은 둘 다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건가요 ?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은 고정급의 5%를 징수하고, 사측이 4%, 직원이 1% 부담합니다.
BPjS Ketenagakerjaan은 세부로 산재, 노령, 은퇴, 사망, 실업 항목이 있고 각 항목별 산정 기준과 회사/직원 부담 비율이 달라서 좀 복잡합니다.
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잘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