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의 한국 방문및 체류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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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28 02:29 조회9,187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하여 만나고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다니고있고
여친은 자카르타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결혼전 한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c 3 9 관광비자로 30일에서 최대 90일인건 알고이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해야 결혼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것까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하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그다음 결혼 비자발급이 이루어지나요?
2.
토픽이랑 의사소통 뭐라고하면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임신제외하고는 꼭 취득해야되는 사항인가요?
또한 어학당이라는것은 정해진 곳이 따로있나요?
3.
결혼비자는 몇개월 체류인가요?
결혼비자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그걸로 1년2년 연장해가는건가요?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4.
양국 혼인신고~ 비자발급 까지 대략적으로 며칠이 걸릴까요?
한국에서 체류기간 1달 인도네시아에서도 체류기간 1달씩될거같은데
이 2달동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까요?
5.
결혼비자제외하고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방법은 없는건가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급여 수령중인데 이걸로 보증인? 같은거 해서 받는 비자같은건 없나요?
6.
어디보니까 어학연수비자가 6개월정도고 당사자 통장1만불정도 입증하면된다던데,
어학연수비자도 수도권에있는곳만 등록되나요?
지방에도 이런것들이 있으면 우선 이쪽으로 해보고 싶은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쪽에서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되니까 생각해야될게 많아지네요.
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먼저 혼인신고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국혼인신고이후 결혼비자신청진행하시면됩니다.
2.임신이 아니고,혼인후 출산된 자녀를 말하며 출생자녀가 있다면 한국어와 소득요건이 면제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진행시 한국어능력시험1급이상또는 어학원 수료증이 필요하고,
두분이 교제사실을 A4용지 2~3장분량으로해서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해서 복사하신후
제출하시면됩니다.
3. 결혼비자는 외국인등록전까지 90일이내체류가 가능하고,외국인등록후 1년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4. 양국혼인신고기간은 1달정도이고,비자발급심사기간은 2~4개월 소요됩니다.
5. 6개월이상 체류를 희망할시 어학비자인 D-4비자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외에는 최대체류기간이 90일이내입니다.
6. 어학비자는 지역에 상관은 없고 한국어 어학당이 있는곳이어야 하며 1년치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예치금은 올해11월부터 12천불에서 1만불로 하향조정되었으며,내년부터 완화되어 대학별로 수강생을
모집할수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중도에 출석률이나 학점미달발생시 비자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귀국조치를 받게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한국도 혼인신고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한국에 비해 인도네시아가 빠르죠!
한길로님의 댓글
한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 달에 f-6(국민의 배우자,이민비자)신청 접수했습니다
비자센터에서 행정사 도움받아서 진행하라는 걸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여 접수까지
약 삼 사개월 걸렸습니다
2-6개월 정도 소요된다하네요
참고하십시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국 먼저, 인니 나중 순서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 전이면 예비 배우자 한국 방문비자 받기가 드럽게 힘들어서 보통 인니 먼저 진행합니다.
양국에 신고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2. 토픽 초급 1급 이상 취득하거나 정부 지정 기관에서 초급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또는 둘 다 제 3국 동일 국가에서 1년 거주했다면 한국어 구사 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주한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탈락된다고 합니다.
3. 최초 90일이고 그 후로 1~3년(조건마다 다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둘 중 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나라 소재 상대 국가 대사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먼저 진행하면 1달이면 충분하지만 예비 배우자가 한국 방문비자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니 먼저 진행하면 혼인 신고만 하는데도 한 달이면 빠듯합니다. 인니 행정 처리가 엄청 후진적인데다, 주인니 한국대사관 혼인 신고 처리에도 따로 1주일 소요됩니다.
양국 혼인 신고 후 했다고 결혼 비자가 떨렁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국 결혼 비자 어어어어어엄청 까다로와요.
보통 양국 혼인 신고 후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방문'비자를 받는데 그것만 해도 1주일 소요됩니다.
5. 결혼비자 제외하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말고는 없습니다.
한국인 보증인... 일반 백성(?)은 별 의미 없고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대기업 사장 정도면 모르겠네요.
6. 그쪽은... 알아서 하세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혼 비자(F-6) 안쉽습니다. 1년 걸렸다는 사람이 흔합니다.
결혼 비자 받으실 거라면 2개월 내에 후다닥 처리하겠다는 건 무리입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원래 외국인이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에 상당히 깐깐하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심합니다.
급하게 진행한다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 방문 비자가 현실적입니다.
두아띨루님의 댓글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아 아포스티유 공증 받고 제출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분이 이슬람일 경우 등록 거주지 KUA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아포스티유 공증 가능하고
기타 다른 종교의 경우 dukcapil 에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