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제결혼부부 자녀에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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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6 15:56 조회14,462회 댓글3건본문
그리고 신법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자격을 인도네시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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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것도 나오는 것 없습니다..ㅋㅋ
국적 바로 취득안됩니다. ㅋㅋ
본인이 인니국적 취득을 위하여..
한국 국적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안 없어집니다.
이나라는 영주권 제도 없습니다.
따라서..기껏해야..초청비자 발급 해줄 수있는 정도입니다.
(인도삿님이 여자인 경우는..남편의 국적 취득 가능한듯한뒤..자세한것은 모름,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인경우는..국적 취득의 수십개 참고사항중..하나정도 고정도
만 도움됨..ㅋㅋ)
인도삿님의 댓글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 요한*님 씨울프* 님
몇가지 여쭈볼께요,,
결혼부분 말슴인데요 ,, 한국인이(남) 인니 (인도네시아) 정식 결혼하게되면,,
영주권만나오나요 ? 국적이 바로 취득이 되나요 ?
그러면서 한국국적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져버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 메일로 보내수실수 있으신지요,,,수고 하세요 ,, 감사합니다 ,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인과 국제결혼하실려는 분중..
혼인신고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한자 적습니다.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하실때,
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가 되었을시..
부동산취득 및 기타 동산 취득에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는 따릅니다.
--> 외국인과 결혼했으니, 결국은 외국인이 돈내서 산것아니냐..자금출처
증빙해서 밝혀라..뭐 이런식으로 꼬면서, 실제적으로 등기를 안해주는거지요.
주위에서 이런 사유로..혼인신고 후회하는 경우 몇견 봤습니다.
한국인분이..인도네시아인분과 결혼해서..혼인신고했을시..
실제 생활에서 얻는 이득은 Social Budaya 비자 스폰서 받을수있다..
뭐 그정도 밖에 없는 듯합니다.
( 특히 한국 여자분께서 인도네시아 남성분과 결혼하셔서, 비자및
장기적으로 국적취득을 해야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혹시, 별 문제 없는 경우가 있거나, 제가 올린 의견이 틀린경우는
밑에 답글 주십시요. 원래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일종의 "~카더라" 통신에 가까워서리~~
그럼..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