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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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11-29 22:01 조회6,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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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에 따라 24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가능(예: 89~93년생, 5년)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 체류중인 18~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국외 체류중인 자에 한함).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Tel: 520-1915 / 520-8950 Fax: 525-3967 당직전화 0811-85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