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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06 11:18 조회6,105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출국세 관련 규정이 2009년 1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새 규정은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11년 1월1일부터는 전면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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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인도네시아 국적 및 인도네시아 거주 허가증 소지 외국인(12세 미만 소아 제외)이 출국시 IDR 1,000,000 을 지불 하였음.
*변경 : 출국세가 IDR 1,000,000에서 IDR 2,500,000으로 상향조정 단, NPWP(개인납세번호)를 소지한 출국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또한 개인납세번호 소지자의 개인납세번호 복사본, 가족증명서 복사본(만 21세 이상일경우 해당하며, 만21세 이하는 바로 무료),여권 복사본을 소지한 가족또한 면제.
구체적인 면제 대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세 면제 가능 대상자-
1. 연령이 21세 이하인 자
2.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1년(12개월) 중 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3. 대사관.영사관 대표 직책자
4. 국제연합등의 대표 직책자
5. 국외에 거주하는 인니인
6. 성지순례자(HAJI)
7. 육지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벗어나는 개인.
8. 인니 노동력 송출 프로그램 기간동안 국외에서 근무할 인도네시아 노동자.
-출국세면제 확인 서류를 통해 출국세 면제 가능 대상자-.
1. 외국 대학생
2. 다음과 같은 외국인
- 지식 문화 분야 연구자
- 인니 정부의 허가하에 기술협력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자
- 종교 ,인류 사절단
3. BATAM, BINTAN, KARIMUN 에서 근무하는 외국 노동자 혹은 방문자.
4. 장애 혹은 질병으로 사회 복지기금등으로 치료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당사자 혹은 간병인
5. 인도네시아를 대표하여 문화,예술,체육 혹은 종교 사절단으로 출국하는 자.
6. 공식적인 프로그램기간동안 외국에서 유학할 교환 대학생 혹은 학생.
7. 노동,이민국 장관의 허가하에 인니 노동력 송출 프로그램 기간동안 국외에서
근무할 인도네시아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