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통장개설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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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4 02:48 조회11,254회 댓글2건본문
이민을 꿈꾸는 한 사람입니다.
당분간은 단기비자 30일짜리로 한국으로 왔다갔다할거같은데요
인도네시아내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할까요?
집도계약하고 할려면 큰돈이 필요할거같은데...
한국통장의 돈을 ATM에서 매번 빼는것도 일일거같고 최대한도가 5백만루피아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시는분 답변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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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GAL님의 댓글
BUSANG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에서 달러통장을 만드시면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외환은행 하나 은행 이 있습니다.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취직을 하시던지 사업체를 여셔야 비자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거류허가가 없으면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은행계좌 개설은 불가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은행 계좌개설과는 별도로 여행목적의 자금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건별기준
- 미화 2만불초과 대고객 외국환 매입(수출대금 매입포함, 순수외화표시내국신용장 매입제외) : 제2-2조제2항 및 제2-13조
- 미화 1만불초과 대고객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의 매각(규정 제2-3조제5항 및 제2-13조)
- 미화2만불초과 대외지급수단의 거주자에 대한 지급(제4-7조제3항)
- 미화1만불초과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내역(수입대금 포함) : (제4-9조제1항제3호)
- 다자간 상계에 의한 지급등 신고(규정 제5-4조제4항)
- 미화 10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 여행업자가 휴대수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한 사실(규정 제5-11조제1항제2호)
- 해외이주비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 교부한 사실(규정 제5-11조 제1항제2호)
-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확인(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한 사실(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
-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초과 대외지급 수단 국내에서 취득 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 휴대수입, 국민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 휴대수출(규정 제6-2조제5항)
- 미화 2만불초과 거주자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규정 제7-10조제1항제2호)
- 미화 2만불초과 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원화대가 처분(규정 제7-10조제1항제2호)
- 미화 1만불초과 거주자계정(거주자외화신탁)인출(규정 제7-10조제2항)
- 증권(선물)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의 미화 1만불상당액 초과 인출 (규정 제7-37조제6항)
총액기준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연간 미화 1만불초과 증여성 지급(규정 제4-9조제1항제1호)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연간 미화 1만불초과 해외예금 송금(규정 제4-9조제1항제1호)
-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규정 제4-9조 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