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 한국기업의 분쟁해결, ISD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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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8 16:44 조회4,136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투자 한국기업의 분쟁해결, ISD 활용하자
-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활용 가능 –
- ISD 제도는 최후의 수단 성격이므로 양자 간 협의 노력 필요 -
□ ISD란 무엇일까?
○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투자유치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의미함.
- 2014년 말 기준 전체 ISD 누적발생건수는 608건이며, 이중 49건이 2014년에 발생함. ISD에 피소된 국가를 건수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56건), 베네수엘라(36건), 체코(29건) 등이고 인도네시아는 6건으로 나타남. (자료원: UNCTAD IIA Issues note)
- ISD 관련 조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투자협정(BIT)에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88개국과 BIT 협정을 체결함. 인도네시아와는 1994년에 BIT 협정을 체결함. 한-ASEAN FTA에서도 ISD 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됨.
- 국제중재기관으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톡홀름국제중재센터(SC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이 있으며, 이중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ICSID가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평가됨.
○ ISD 활용의 필요성
- ISD는 중립적인 국제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 정부에 유리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ISD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투자유치국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음.
○ ISD 해결절차
- ISD 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시작됨.
- 위법부당한 조치는 투자협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데, 투자협정을 위반한 경우는 주로 협정상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공평대우, 수용보상, 송금보장, 손실보상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함.
- ISD 해결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 냉각기간이란 ISD 제소 전에 국내적으로 양자 간 자발적인 협의 노력을 해야하는 기간을 의미
- 한-인도네시아 BIT는 1994년 3월 10일 발효돼 ‘투자유치국에 의한 협정(BIT) 의무위반’에 대해 ICSID를 통해 중재 가능함. 한-인도네시아 BIT 상의 냉각 기간은 12개월임.
□ ISD 분쟁 시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은?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국 투자진출 기업에 ISD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2015년 3월 16일 제18회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함.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법무부, 법무법인 등에서 연사로 참석해 해외진출 기업의 ISD 예방과 해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국제계약 실무, 인도네시아 국립 중재센터(BANI)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상생협력포럼에 연사로 참가한 한국 법무부의 최태은 검사는 한국 기업의 ISD 대응전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 ISD 해결제도의 장점은 국가의 개입 없이 기업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 전문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이 진행됨으로써 중립성·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분쟁발생 시 냉각기간 동안 전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반면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ISD 중재절차는 최후의 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점, 양자가 협의에 비해 소송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ISD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는 생소하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함.
- 한국의 투자진출 기업은 ISD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획 수립 시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내용을 사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함.
- 만약 투자유치국 정부와 분쟁이 발생해 ISD 절차가 개시될 경우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그러나 ISD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영업이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냉각기간을 활용해 ISD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함.
○ 법무부의 박정현 법무관은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안내함.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 자문 내용: 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회사 설립 정관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자문, 현지 법률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등
- 서비스신청: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 홈페이지(www.9988law.com), 전화(02-2110-3661), 팩스(02-2110-0327), 이메일(ildhd@korea.kr)
□ 시사점
○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한-인도네시아 투자협정(BIT) 위반을 근거로 ICSID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ISD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ISD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임.
○ ISD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 및 기타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이용을 추천.
자료원: KIEP, 상생협력포럼발표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