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상생협력포럼]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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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5 16:47 조회2,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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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회 상생협력포럼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
1. 추진목적 및 행사개요
□ 추진목적- 최근 투자진출 기업들과 인니정부 혹은 협력사 간의 분쟁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 방안 모색
- 투자자-국가간 분쟁 (ISD: Investor-State Dispute) 해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케이스별 법률 자문 및 구체적 해결 방안 상담
□ 일시: 3.16(월) 10:00~12:00
□ 장소: 한․인니 상생협력센터 (무역관 소재 GKBI 빌딩 12층)
Suite 1209 Jl. Jenderal Sudirman, Kav, Jakarta 10210
□ 주요 내용 및 연사
-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 방안-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및 ISD제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소개-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 소개 및 활용방법
- 연사 : 법무부 검사, 법무관 각 1명, 법무법인 변호사 2명 등
2. 설명회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비 고 |
09:30~10:00 | 업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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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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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0 | 법무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설명 | 법무부 |
11:00~11:15 | 국제분쟁해결제도 채택 시 유의점 및 인니 국립중재센터(BANI) 중재제도 소개 |
법무법인 APEX 차지훈 변호사 |
11:15~11:30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제도 소개 |
SIAC 유지연 변호사 |
11:30~11:50 | Q&A 세션 |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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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내용 및 참가신청서 파일로 보기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