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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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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5 10:21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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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철강제품 등에 수입규제 강화 추진

- 철강산업 보호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 -

- 관세·비관세조치 강화, 소비재산업 보호도 강화 전망 -

 

 

 

□ 인도네시아 정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

 

 ○ 철강제품의 대외 의존도 심각

  -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BKPM)에 의하면, sponge iron, pig iron, pellets 등과 같은 철강제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여전히 심함.

  - 2013년 철강제품 관련 무역수지는 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음.

  -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 PT Krakatau Steel Tbk(KRAS)의 Irvan Kamal Hakim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관세는 아세안 인근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밝힘. Irvan 사장에 따르면, 인근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에 20%의 관세 외에 24%의 추가 반덤핑관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근국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

  - 인도네시아 산업부 Saleh Husin 장관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며, 다양한 산업보호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Saleh 장관에 따르면, 건설용 철강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Harjanto 산업부 국장은 관세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양국가건설 및 가스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철강제품의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밝힘.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의 Safeguard는 WTO 규정 내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경향

  - 2014년 2월 신무역법이 발표됨. 신무역법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

 

신무역법 7대 핵심 내용

 

 ① 자국산 제품 생산, 보호, 사용 촉진을 통한 국내이익 보호

 ② 필수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공익,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특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과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부착하고, ISO 규정 준수

 ④ 기업단체(예: KUMKM)의 활동 촉진

 ⑤ 전자상거래 활성화

 ⑥ 정부는 FTA 협상 중에 의회와 협의하고, FTA 협정은 의회의 승인(재검토, 취소 포함)

 ⑦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정책 입안, 자문, 집행 등을 촉진

 

  - (수입 허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법 및 시행령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현행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내역을 무역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해서 수입허가를 취소함.

   · 2014년 12월 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총 2166건의 수입허가를 취소했는데, 이는 전체 발급된 수입허가 5017건의 43.17%에 해당함.

  - (세이프가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2월 건설용 철강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부과(자료원: Jakarta Post, 2015.2.24.)

 

 ○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추진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섬유, 화학제품, 금속 및 차량 등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자료원: Jakarta Post)

   ·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741개 품목이 수입관세 인상의 대상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 (SNI인증 의무품목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

   · SNI는 품질인증제도로 수입품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산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014년 상반기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약 270개이며,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는 약 60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어 라벨규정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국산품․수입품)에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라벨규정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 신무역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국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자료원: Jakarta Post)

  - (할랄인증 의무화) 할랄제품인증법의 시행으로 지정 품목에 대해서 할랄인증 여부를 명기해야 함. 인구의 약 86%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Halal 인증은 제품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지정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생산시설 확충 및 인증신청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함.

   · 2014.10.17. 조코위 대통령의 인준으로 법안으로 확정됨.(5년 유예기간 후 시행)

 

□ 전망: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원자재 성격을 가지는 제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강화

  - 화학, 철강제품을 비롯해 타이어, 튜브, 섬유류, 자동차 등에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 열연코일, 케이블, 냉연코일 등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

 

 ○ 내수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소비재산업 보호를 위해 통신기기 등 소비재 품목에 수입규제 유지 전망

  - (핸드폰)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산업부,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 부과 검토 중임.

  - (유아복) 인도네시아 정부, 지난 5월부터 유아복에 대해서 질소 함유 염료 사용 여부, 포름 알데히드 함유량, 금속 함유랑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품질 인증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자료원: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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