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절차 및 원천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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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2 20:24 조회6,234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절차 및 원천세 개요
김광진 이사, 오동규 회계사 KPMG Indonesia Korea Desk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1만7000여 개의 군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그리고 파푸아 섬이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도에 위치해 덥고 습하며 이슬람교도가 80% 이상으로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나, 국토 면적이 180만㎞ 이상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하고 2억40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부터 많은 투자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기업도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외국법인 투자 절차 및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을 때 생소하게 느끼는 인도네시아의 원천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절차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형태별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Public Works Representative office, BUT) 등이 있으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투자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 PMA(Penamanan Modal Asing)와 내국인 회사 PMDN(Penamanan Modal Dalam Negerie),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내용 |
(1) 법무부 상호 신청 |
법무부에 상호 가능여부 확인 |
(2) 투자조정청의 투자승인서(Izin Prinsip) |
투자승인신청서, 본사 정관 영문 공증본, 본사 영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여권 사본 등 제출 |
(3) 정관 작성(Akta Notaris) |
정관 작성해 공증(투자조정청 승인 진행 서류, 정관,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서류 필요) |
(4) 소재지 증명서(Ijin Domisili) |
동사무서로부터 거주자 증명 확인서 발급 |
(5) 세적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번호(VAT number) |
세무서에NPWP 및 VAT 등록신청서 제출 |
(6)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
은행계좌신청 및 자본금 납입 (보통 수권자본금의 25% 정도) |
(7) 법무부 승인(Pengesahan) |
정관 및 각종 법률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해 법무부 승인 진행 |
(8) 임시사업자등록증 신청(무역부; TDP) |
신청서 |
상기 임시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본허가는 Izin Usaha로 투자조정청에 신청해야 하며, 라이센스는 수입허가(API-U), 통관인식번호(NIK), 토지 매입/사용 허가, 환경, 건축, 공장 허가 등으로 회사별로 영업활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본 허가, 라이선스 취득은 준비서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인 설립 대상 지역의 특성 및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설립 절차의 진행을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명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임시사업등록증 발급까지를 의뢰할 경우 약 2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의뢰 시 약 1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천세 소개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조세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에서 다양한 원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익월 2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연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매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의해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가 발행되는 경우, 과소 납부액의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 징수세는 크게 5가지로 (i) PPh 21급여에 대한 소득세, (ii) PPh 22 수입 및 특정물품에 대한 소득세, (iii) PPh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iv)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마지막으로 (v) PPh 4.(2) 최종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항목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도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기본 개념을 소개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돼 있으니 코리아 데스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PPh 21은 한국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컨설턴트와 같은 개인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PPh 22는 수입품과 정부국고 또는 국영 기업이 대금을 지불하는 판매, 그리고 철강·자동차·담배·시멘트·종이제품 및 사치품의 구매 시 적용됩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2.5%, 수입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7.5%의 원천세율을 적용받으며, 나머지는 항목별로 0.3%에서 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PPh 22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 및 개인이 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Ph 23은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이자, 배당, 로열티, 상금 등에 15%가 적용되며, 토지·건물 이외의 임차료, 법률·회계 등의 전문가 서비스, 건설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2%가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회계감사나 컨설팅을 받으시고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경우, 2%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PPh 23의 대상이 되지만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천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PPh 26은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배당,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로열티, 임차료, 각종 서비스에 대한 보상, 포상금 및 상금 등으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인도네시아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20%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달의 익월 20일에 원천세 신고 시 배당금 수령인인 한국인의 Certificate of Domicile을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끝으로 PPh 4.(2)는 건설의 시공, 설계, 감리 시 계약금액의 2, 3, 4, 6%, 토지나 건물 양도 시 매각금액의 5%, 토지나 건물 임대 시 10%, 예금이자에 대해 20%, 복권 당첨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하는 사항으로 소득자는 상기 원천징수만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부족한 인프라와 문화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해외 기업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 인구의 69% 이상이 40세 이하인 젊은 나라로서 향후에도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를 기원하며, 인도네시아로 진출 시 상기 법인설립절차와 원천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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