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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SNI) 강제 품목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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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23 02:11 조회3,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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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SNI) 강제 품목 확대 예정

- 소비자 보호 내세워 라벨규정 강화 및 소비자보호법도 개정 추진 -

 

 

 

□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표준인증 강제취득 품목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무역부 담당 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 60개 품목이 강제인증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이 포함돼 있음.

 

SNI 로고

자료원: Badan Standardisasi Nasional(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

 

 ○ 해당 규제는 인도네시아 국산품뿐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기간에 인증 취득이 어려운 자국 중소기업에 한해 인증 취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효과적인 관리 감독체계도 구축할 예정

 

 ○ 무역부가 지난 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에서 유통된 SNI 미취득 제품은 1222개에 이르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작년에 적발된 건이라고 함.

 

 ○ 무역부 담당국장은 관리 감독 시스템 및 인프라 부재로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돼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반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달 SNI 미취득 제품에 대해 전 제품 환수 및 해당 기업의 사업면허 취소까지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무역부, 인도네시아어 라벨규정 강화 및 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

 

 ○ 인도네시아어 라벨 규정 강화

  - 무역부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국산품 및 수입품 모두 포함)에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현재 라벨 의무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은 151개에 불과함.

  - 무역부 담당국장은 라벨 규정 강화는 올해 통과된 신무역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전국적으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① 자국산 제품 생산, 보호, 사용 촉진을 통한 국내이익 보호

② 필수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공익,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특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과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부착하고, ISO 규정 준수

④ 기업단체(예: KUMKM)의 활동 촉진

⑤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⑥ 정부는 FTA 협상 중에 의회와 협의하고 FTA 협정은 의회의 승인(재검토, 취소 포함)

⑦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정책 입안, 자문, 집행 등을 촉진

 

 ○ 소비자보호법 개정

  - 무역부는 해당 법령이 내년에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안할 계획임.

  - 1999년에 개정된 해당 법령은 현재의 복잡한 소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당 법령은 소비자 보호를 상품에만 국한해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SNI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조치로 봄.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시로 법령 및 규제조치 도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최근 주요 사례

   ∙ 할랄 인증 강화 법안 통과되면서 인증 획득 절차가 변경됐고 수입제품에도 해당

   ∙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 불법제품 유입 근절을 위한 수입자인증번호(API) 수정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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