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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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30 20:00 조회4,439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1.5.30(월요일) |
담당 : 이진곤 영사, Tel : 021-2992-3030, Fax : 021-2992-170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 신고대상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 합계가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 대상
2 |
신고의무 면제자 |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
◇ 공동 명의 등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3 |
신고하여야 할 내용 |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계좌정보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정보
4 |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5 |
미신고시 과태료 |
◇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첫 신고시는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 신고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 문의사항: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김동일 국세관) 021- 299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