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대상 포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10 16:53 조회3,435회 댓글0건본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대상 포상 안내 |
1 |
|
포상 목적 |
□ 한-인니 수교 40주년 기념 및 정부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주간을 개최할 예정
* ’10.12, 양국 대통령간 MP3EI 협력 합의(발리)’12.2,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개소(자카르타)
□ 이에,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을 시상함으로써 한-인니 경제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현지진출 기업인들의 사기를 함양
2 |
|
추진 기관 |
□ (주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주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3 |
|
포상 일정 |
□ (신청기간) 2013.5.8 - 2013.5.25
□ (서류심사) 2013.5.26 - 2013.6.1
□ (공적심사) 2013.6.2 - 2013.6.8
□ (시상일자) 2013.6.25(잠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포상 개요 |
□ 포상내역 (총 OO개)
ㅇ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O개
ㅇ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표창 O개
ㅇ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표창 O개
ㅇ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장 표창 O개
* 수상 규모 및 내역은 사정에 따라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응모대상
1)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기업 및 개인 포함) 및 인도네시아 진출기관으로 현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관
2) 정부포상규정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가제한 ▸최근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기업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각종 부조리, 도덕성 결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협대상 시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단체에 속한 자 ▸기타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시상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을 회수함 |
5 |
|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 |
□ 선정기준
ㅇ 양국간 경협기반 조성, 교역량 확대 등 경제협력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단체 또는 개인
ㅇ 특히, 현지진출 우수 중소기업인 및 중소기업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들을 우대할 계획
□ 심사방법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련 단체 및 정부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승인을 거쳐 포상대상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대한 계량평가와 심사위원단의 비계량 평가로 구성
□ 심사 및 선정절차
포상 공고 및 접수 |
⇒ |
1차 심사 (응모서류) |
⇒ |
2차 심사 (한-인니 공동심사) |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 및 공개검증 |
⇒ |
최종 선정,포상 |
6 |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13.5.8 ~ 5.31
□ 신청서류
1) 한-인니 경협대상 신청서 (서식 1) 2) 공적조서 (서식 2)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3) 4) 기타 서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법인) 등록증 |
□ 접수방법 : 이메일, jsik.ec.awards@gmail.com
□ 문의
ㅇ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강석원
(Tel) +62 21 3473 2651, +62 813 1587 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