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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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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0 11:20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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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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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2011년


<근거 규정>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제도 내용>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수산물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품목정의>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적용대상품목>

(참치(냉동), HS code 030343) 등 냉동 수산물


<확대적용품목>

수산물 전체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전성분의 사용금지 재료 또는 사용제한 기준치 여부를 판단


<시험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 311-51-9-51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 온라인 문의처 : registrasipangan.pom.go.id

<기타>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 311-51-9-51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 온라인 문의처 : registrasipangan.pom.go.id

<기타>

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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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신규상품 등록 위한 인증비용

1) 일반식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3,000,000 (약 27만원)
2) 신선식품류 IDR 2,000,000(약 18만원)
3) 가공식품 간식류 IDR 300,000(약 2만 7천원)

기존 등록제품의 인증정보 수정(유효기간 만료 전)
1) 제조사/수입사/유통사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천원)
2) 수입사 주소지 혹은 대표자명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천원)
3) 로고삽입, 제품 디자인 변경, 유통기한 변경 등 건당 IDR 100,000(약 9천원)

ㅇ 기존 등록한 상품의 유효기간 갱신
1) 일반식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2,500,000 (약 22.5만원)
* 신선식품과 가공 간식류는 신규등록 비용과 유효기가 갱신 비용이 동일

<소요 기간>
16주~24주 (4~6개월)

<인증 유효기간>
5년 (갱신 가능)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수라바야무역관 자료 종합


유의사항
<필요 서류>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 제품명 .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 제품구성물과 재료 .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 등록승인번호 . 제조코드번호 . 용법 및 복용지침 . 유효기간 .
안정성 데이타(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 각 성분구성표 .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 제조공정 . 원재료 명세서 .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식품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유의 사항>
인증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자주 변동되기에 제세한 문의는 KOTRA 수라바야무역관으로 상담문의 요망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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