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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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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20 15:5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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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제품 최대 2년 유예

해외할랄 인증서 등록 및 BPOM 할랄 로고 신고 방법 안내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인도네시아는 그간 할랄 인증의 산업 분야별 의무화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을 유예해 왔으며, 이번 2024년 10월 18일부터 1단계로 가공식품, 음료, 식품원재료, 레스토랑(식당), 카페, 마트에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다. 다만, 조코위 전대통령이 퇴임 이틀 전 정부규정 제42호에 서명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최대 2년(2026년 10월 17일)까지 의무화가 유예되었다. 현지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도축서비스는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할랄 인증의무가 유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자국 내에 유통, 소비되는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취급소는 할랄 인증 의무화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국가 할랄 인증 또는 해외 할랄 인증의 상호인정(MRA) 협정이 필요하다. 인정된 인증서를 국가 할랄제품보장청(BPJPH)에 등록하고(해외 제조 제품의 경우), 수입 통관 시에 할랄 인증서 의무 해당 유형들은 통관 수입 신고에 제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허가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 라벨지(디자인) 적용에 디자인 변경 신고 절차를 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와 시행 적용 대상과 주요 유의 사항

 

1)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과 산업 분야별 계도기간(의무 시행 일정)

 

1-1.PNG

 

일차적으로 이번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 음료의 소비 제품 및 원재료(벌크)로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 및 할랄 로고 표기 의무 대상이 된다.

 

하람 제품이거나 미 인증 제품의 경우 BPJPH(할랄제품보장청)에서는 소비자가 확연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장의 정면부에 ‘NON HALAL’이라 표기 부착돼 유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입제품의 경우 HS code별 수입통관 신고에 필요한 인증인허가 사항들에 유효한 Halal Certificate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하람 제품이나 미 인증 제품의 경우 대체 확인 서류나 증빙 서류 준비 사항에 대해 추가 정보가 미흡한 사정이다. 

* 하람: 아랍어로 '금지된' 또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의미, 예로 돼지고기 포함 식품 및 알코올 포함 식품이 대표적

 

2)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기 산업분야 적용 대상


해당 표는 제품 유형에 따른 인증의무 대상을 계도기간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번 일차적 의무 시행에는 KMA(종교부) No. 748, 2021 규정에 따라 식당(레스토랑), 카페, 마트(소비제품판매점)도 모두 할랄 인증을 받고 인증사항의 표찰표기 의무가 적용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간이식당이나 포장마차식 음식 판매소, 가내식품가공 등의 영세사업자에 대해 2026년까지 추가 별도 유예를 종교부와 무역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세부 시행 규칙 규정은 BPJPH에서 심의 정비 중으로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정부규정 No. 39,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에 따라 사업소 입구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찰 의무가 적용받게 된다. 미 인증 사업장은 제품 표기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NON HALAL’이라는 표찰이 돼야 한다.

 

2. 인도네시아 BPJPH(할랄제품보장청)의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제도

 

1) 인도네시아 BPPJH의 해외 할랄 인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와 시행


지난 2023년 11월 17일 BPJPH는 해외 할랄 인증 기관의 상호 인정 기관과 협정(MRA)을 체결했으며, 한국의 경우 KMF(한국이슬람중앙회), KHA(한국할랄인증원)이 체결됐다.


- KMF는 식품, 음료, 도축 그리고 KHA는 식품, 음료에 대한 상호인정이 체결돼 있어 화장품 및 기타 제품과 분야에 대해 아직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만 유효한 점이 유의가 필요하다.

https://bpjph.halal.go.id/datalhln/ 사이트에서 상호인정(MRA) 된 기관 및 인정 카테고리(인정 분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상호인정체결(MRA)의 해당 국가 인정 기관만 유효하므로, 다른 해외할랄인정국가의 인증서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예로 Jakim(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의 말레이시아 국가의 제조사 기준 유효하며, 한국 제조사의 경우는 KMF, KHA 인증서만 유효하다.

- 상호인정 협정 기관의 인증서는 바로 자율 사용이 아니라 필히 인도네시아 BPJPH에 소정의 절차와 비용을 납부해 해외할랄인증서의 등록신고를 필하고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를 교부받아야 사용 가능한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 해외할랄인증서의 등록비용은 IDR 80만으로 정부 납입금

 

 

2) BPJPH의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이후 업무


-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발급 이후, 수입 통관 신고에 기존 수입 HS Code별 BPOM의 SKI(수입유통신고확인서), LS(선적전사전검사), SNI(인니국가품질표준인증) 등과 같이 수입신고에 필요한 인증인허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이때 추가로 인도네시아 국가 할랄 인증서 또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증(SHLN) 제출이 필요하다.

- 해외할랄인증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전 연장 신고가 돼 갱신 신고가 돼야 함에 유의가 필요하다.

- 식품, 음료의 소비제품의 경우 BPOM(식약청)의 등록 허가 받은 제품도 등록증을 제출해 포장 디자인에 할랄 로고 사용에 대한 포장 디자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함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 신고 절차 후 등록받은 제품의 할랄로고 사용에 있어 한국의 KMF 또는 KHA 할랄 로고의 단독 사용은 불허되며, 필히 인도네시아 ‘할랄로고 + 해외할랄로고’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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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PJPH의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절차소개

 

1) BPJPH SHLN(할랄 제품 보장청의 해외 할랄 등록) 절차

① BPJPH의 등록 사이트의 아이디 개설(수입사)

② 해외할랄등록 서류 준비 제출

③ 서류 평가 확인 (부족 서류 및 수정 보안 요구 시 안내)

④ 서류 평가 승인 안내 및 비용 청구서 발급(비용: IDR 80만)

⑤ 신청자는 비용의 납부 (납부 완료 시 자동 처리됨)

⑥ 해외할랄 등록서 발급(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

 

위 절차와 같이 해외 할랄 인증 등록 신청과 발급에는 단순 프로토콜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 사이트에 매뉴얼 따른 정보 기재해 신청 시 평균 발급까지 4~5 근무일 소요 되고 있다.

등록 신청 사이트: https://ptsp.halal.go.id/ 에서 최초 아이디 개설필요

 

2) BPJPH SHLN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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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정 제 42호에 따른 수입제품 최대 2년 유예


인니 정부는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할랄 인증 의무가 유예하였다. 조코위 전대통령이 10월 17일 서명한 2024 정부규정 제42호에 따르면, 종교부 장관은 해외 국가의 상호인정기관들의 준비상태에 따라 할랄인증 의무를 최대 2026년 10월 17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최대 기간이 2년인 만큼, 2년을 모두 채울지 앞당겨질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니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의무 시행이 바로 이행되고 현장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소기업 및 영세기업들, 해외 수입제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예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제조 환경, 준비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비용의 부담들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랄 인증관련 한국의 상호인정 효력으로 상담과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 등에도 다양한 선택적 기회가 확대된 점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준비에 좋은 기회라 사료된다. 


할랄 인증 준비에 있어 관련 기업들이 타산성도 검토해야겠지만, 당장의 이익 타당성보다는 할랄 인증이 시장 진입의 기본적 필요 사항이 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번 수입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 예외가 다시 2년 연장됐으나, 인도네시아 2억7000만 명 인구의 거대 소비 시장에 무슬림 인구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할랄 인증의 준비와 대비 없이는 시장의 진입과 판로 개척이 힘들 것이다.


해외 할랄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며, 할랄 인증 준비에 한국 인정기관을 통한 저비용 단기 준비로 시장 진입 테스트 준비도 한 가지 방법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해외 할랄인증의 교차 인정에 대해 현재 한국의 4개 인정기관의 인증서 준비 시 임의로 자율적 사용이 아니며, 필수적으로 BPJPH의 해외할랄인증 등록 절차를 받아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증별 인증 유지 관리, 인증유효기간에 따른 비용 등의 기타 사항도 면밀히 비교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아직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를 통한 자가 검토 평가로 할랄 인증을 마냥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위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과 유통 확대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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