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 등록의 중요성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38)
  • 최신글

LOGIN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 등록의 중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31 14:50 조회458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7601

본문

인도네시아는 상표권에 대해 선등록 정책 적용

만에 하나 분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상표 등록에 대한 고려 필요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Elsiana Inda Putri Maharani 변호사 

 

 

인도네시아 상법원에서는 여러 상표권 소송으로 인해 상표권 취소, 삭제, 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대다수는 외국 상표 소유자와 인도네시아 현지 상표 소유자 간의 상표 취소 소송이다. 사실, 외국 상표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법적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표를 등록하고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외국 상표권자는 인도네시아에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한국 사례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상표 등록 취소 청구 소송이 그 사례다. 해당 소송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건강식품에 대한 상표에 대한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국 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 여러 국가에 이미 해당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출원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표시청장(Directorate of Trade Mark and Geographical Indication)은 인도네시아에 이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과거 인도네시아에 등록한 현지 상표 등록자는 해당 건강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인도네시아 현지 상표 등록자가 등록한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를 자카르타 상법원에 신청하였다.

 

원고의 예상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는 선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었으며, 악의로 출원되었다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은 자카르타 상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 기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한국을 비롯해 해외 다수 국가에 등록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서 저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피고가 해당 상표를 모방하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고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것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한국 기업이 소유한 건강식품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명한 상표로 재확인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현행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해당 건강식품을 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상표 등록에 대한 선착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다. 이는 아직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인기 제품에 대해 미리 알고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향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법은 실제 법적 국제 상표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상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에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도네시아에 자신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아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표소유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상표와 제품이 생산 및 판매되는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상표청에서 상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25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5 2024 광주 북구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50
924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투자 포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32
923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 및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270
922 인도네시아 담배 광고,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66
921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109
920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산업단지 및 투자 환경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7 3776
919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로 전환 중, 제1회 인도네시아 그린산업 서밋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10 4290
918 2024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4561
917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포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2844
916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및 특별경제구역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1956
915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2468
914 [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2397
913 인도네시아 '매뉴팩처링 수라바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3247
91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주년... 성과와 시사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1685
911 도요타 등 日 기업, 인니서 하이브리드 車 공세…세제 혜택 겨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1772
910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점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951
909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완화 검토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170
908 2024년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출애로 해소 및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1044
907 [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2024
906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2004
905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2105
904 인도네시아, 의약품·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1030
903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9 930
902 인도네시아,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1516
90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1119
900 [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1452
899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978
898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3 1648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