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903)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10:37 조회1,38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062

본문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철·강·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 강화

 2017년 들어 수출길 종종 막혀 -

일부 모호한 규정 일부 포함돼 원인 불명상태로 수출품 억류되기도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관 현황관련 법령유의 사항 안내 -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문의 내용 중사전 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의 약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기존에 존재했던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수입승인제도에 비해 강화된 사전 수입승인제도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이2016 12 27일 자로 발표되고, 2017 1 1일부터 시행돼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사전 수입승인제도란  무분별한 수입 확대에 따른 자국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해 수입자들의 수입물품수량수입제한 또는 금지물품여부수입 필요사유수입자업종 등을 확인해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이다전체 사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군은 2017년 9월 6일 기준 총 71개 품목군으로 육가공품시멘트임산물중고기계설비농기구재활용제품철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그 중 철강제품군도 포함돼 있으며 HS Code 기준으로 해당되는 철강제품 종류는 철 또는 철강류에 342합금강에 63철 또는 합금강으로부터 파생된 품목 88개 등 총 493개나 된다.

  

 무역부에서 공시 중인 사전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대상 품목 목록 일부

 

주: 적색 네모 상자가 철, 강, 합금강,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 승인 내용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합금강에 대해 개정된 사전 수입제도는 일종의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더욱 더 철저히 하며 예상치도 못했던 애로사항이 발생한일례로 업체가 철강재 3만 톤에 대해 3개월 쿼터를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1만 톤씩 3개월 쿼터를 승인하는 식이다쿼터량 기준 및 상세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쿼터량 소진 시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 전까지 수입 제한이 있다.

 

올해부로 새로 개정된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승인제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품목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시행 목적내수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철합금강 수입 규제

 

   관련 법령: NOMOR 82/M-DAG/PER/12/2016(인도네시아 무역부)

 

   시행기간: 2017 1 1일부터 2019 12 31

 

  ㅇ 개정 품목군: HS Code 7208~7326

 

  ㅇ 개정 규정 주요 내용

 

기존 수입승인 통합합금강과 일반강 모두에 수입을 위한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수입 타당성 인증서 필수 제품군 확대기존 합금강에만 적용하던 수입 추천서 취득을 일반강 및 합금강 모두에 적용

· 수입 추천서를 득해야 수입 승인(PI) 신청 자격 부여

  

   수입업자로서의 사전 수입 승인 신청 필수 자격

 

- API-P*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 12개월 단위로 연장 혹은 갱신)

- API-U* 승인을 받은 무역업체( 6개월 단위 연장 혹은 갱신)

 * API-P 유통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 API-U 생산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임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수입승인 만료일 3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함

 

   사전 수입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API-U 혹은 API-P

- 인도네시아 산업부 담당관의 제품 소견서(산업부의 기술 추천서)

구매 계약서구매 오더(API-U 승인받은 무역업체에만 해당)

- 밀서티(Mill Certificate)*(합금강만 해당)

 주*철강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규격품에 대해 발행하는 증명서

 

   유의사항

 

 - 수입 업체는 매 3개월 단위매월 15일 이전 수입 내역 보고해야 함

 - API-P 업체는 철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가공후 판매 혹은 납품 가능

 - API-U 업체는 판매 계약된 업체에 한해 판매 가능

 -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은 선적지에서 선적전 검사 시행해야 함

 - 비승인 품목은 수입 불가 및 적발 시는 쉽백(Ship Back)*조치됨

주*: 쉽백(Ship Back, 반송) 수입한 현품이 상이하거나 현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 수입자(바이어) 반송하는 경우를 뜻함

 

   참고사항

 

수입승인제도 비적용 대상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한시적 수입화물인 경우

  - PROMOTION

  - 학술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소량의 샘플

  - 무상원조(자연재해 복구용 포함)

  - 수출된 제품이 하자 사유로 재수입이 되는 경우

  - 공공기관 혹은 외교적인 사유로 수입되는 경우

  - 국제기구에서 수입하는 경우

  - 이사 화물인 경우

  - 핸드캐리인 경우

  - 투자업체의 공장 건설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API-P 허가 업체

  - 자동차 생산 및 부품업체

  - 전자제품 생산 및 부품업체

  - 선박 건조 및 부품업체

  - 몰드 제조업체

  - 중장비 생산 및 부품업체

  - 관세청에서 최상위 등급(Jalur Prioritas)으로 승인된 업체

  - 특별면세제도 승인받은 업체

  - 수입관세 유예 승인받은 업체

  - 석유가스 관련 설비 건설업체광산 및 공공전력 생산업체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ㅇ 2017년도 개정된 수입승인제도로 인한 통관 실제 사례 및 시사점

 

부품을 수입해 조립 납품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스프링스크류 등의 부품이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 통관 진행해야 하는 품목임을 인지했다그러나 신청 자격미비로 인해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수입을 진행하다 통관 시 문제가 돼, 화물이 세관에 압류 조치돼 쉽백(Ship Back)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이 외에도 수입 승인서를 예정보다 늦게 발급해주거나 선적 전 검사 대상과 비대상 품목에 대해 불분명하게 표기함으로써 납기가 지연되거나 고객이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입승인제도 강화 외에도 원산지 증명 강화세관 내부 지침 강화 등 인도네시아 세관의 수입 통관 심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특히 2017년 들어서 내수를 보호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상당하다예전에는 통관과정에서 세관원과의 협의의 여지가 있었으나 요즘은 해당 시스템에 수입 관련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그러므로 각 업체는 수입하고자하는 철합금강 제품이 사전 수입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수입통관 시 통관 보류 혹은 쉽백 조치 등을 예방해야  것이다마지막으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원수출입무역통계, SPL 로지스틱스 보유 자료인도네시아 무역부, 산업통상자원부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18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8 2024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284
917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포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297
916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및 특별경제구역 현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4 311
915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1394
914 [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04 1440
913 인도네시아 '매뉴팩처링 수라바야 2024'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2067
912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주년... 성과와 시사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13 909
911 도요타 등 日 기업, 인니서 하이브리드 車 공세…세제 혜택 겨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1151
910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점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5 638
909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완화 검토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770
908 2024년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수출애로 해소 및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673
907 [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1498
906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1501
905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1573
904 인도네시아, 의약품·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856
903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9 767
902 인도네시아,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1296
90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989
900 [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1254
899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772
898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3 1488
897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1624
896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1826
895 인도네시아 정부,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검토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1045
894 STEEP 분석을 통해 바라본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465
893 2024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망 입점 사절단 개최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319
892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2024년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3 346
891 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365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