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바일 기기 시장 통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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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21 09:53 조회1,550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모바일 기기 시장 통제 강화한다
-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SIM기반의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한 폐쇄형 IMEI 관리 제도 시행 -
-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휴대폰 감소할 것 -
□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동향과 불법 유통 현황
ㅇ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 휴대폰 시장은 세계 4위 인구 수, 다양한 가격대, 1인당 휴대전화 보유 대수 제한 규정 철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ㅇ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온라인 유통(E-Commerce) 비중도 증가 중인데 2014년에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의 비중은 15%로 10%였던 2014년에 비해 5% 증가했음.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휴대폰 판매대수 스마트폰의 비중은 88.4%로 판매액 기준 비중은 97%임.
ㅇ 피처폰(feature phone)의 경우 2014년 이후로 판매대수 및 판매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뿐만 아니라 저가 브랜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ㅇ 한편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에 따르면 배터리 절약 및 이용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2G, 3G 사용자 비중이 60% 이상임. 지방에서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적어 인도네시아에서 피처폰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휴대폰* 판매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천 대, 판매대수 기준)
ㅇ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4~ 2019년에 삼성 브랜드가 전체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왔으며, 삼성 외의 나머지 휴대폰에서 시장점유율 변동폭이 큰 편임.
- Xiaomi, Oppo, Vivo 등 중국 브랜드의 퓨대폰의 비중이 2014년에는 2.8%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45.1%로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인도네시아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
ㅇ 휴대폰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등의 규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 공장에서의 휴대폰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지난 5년간 감소 추세임. 2019년의 총 수입액은 2억 6000만 달러임. 휴대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은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1.45%임. (중국산 67.74%)
2013~2019년 인도네시아 휴대폰*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ㅇ (불법 유통 현황)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 (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최소 20%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언급했음.
- 바이어들은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암시장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연간 손실은 약 2조 루피아(약 1억 4658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유통되는 단말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IMEI 관리 및 조회 제도가 필수임.
□ 인도네시아, 통신기기의 IMEI 관련 법 제정 목적 및 현황
ㅇ 인도네시아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관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업부, 무역부는 3개의 정부부처는 2019년 10월 18일에 IMEI**관련 규정에 동시 서명했음.
주*: 통신기기 또는 장비(alat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가입자 식별모듈(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등
주**: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또는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자동차 등록증(STNK, Surat Tanda Nomor Kendaraan)과 같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됨.
ㅇ 정부가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IMEI 등록 및 식별 의무화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 불법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시해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국내 통신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둘째, 제품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과 품질 보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ㅇ (정보통신부) 2019년 10월 18일에 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통신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에 서명했고 이는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 예정
ㅇ (산업부) 산업부 장관은 IMEI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인도네시아 내 유통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 도입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에 2019년 10월 18일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은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 예정
ㅇ (무역부) 무역부에서는 이에 앞서 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38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 및 텔레매틱스(telematics) 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와 제품보증서 및 사후 A/S 관리 대한 규정을 5월에 제정했음. 2019년 10월 18일에 무역부 장관은 해당 법규에 IMEI 규정을 추가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호에 서명했고 해당 법은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 예정
- IMEI 규제 내용 신설과 관련해 라벨링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MOT No 73/M-DAG/PER/9/2015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2019년 제79호가 2019년 10월 18일에 서명됐고 78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는 2020년 4월 18일부로 시행 예정임.
□ 정보통신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kominfo No 11 Tahun 2019임.
ㅇ (주요 내용 1) IMEI 시행에 관한 내용
□ 산업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perin No 29 Tahun 2019임.
ㅇ 해당 장관령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등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에 관한 법임.
ㅇ 해당 법은 주로 SIBINA의 기능, IMEI 데이터 수집, IMEI 데이터 처리,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IMEI 데이터의 제공 및 조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무역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와 79호의 공식 명칭은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8 TAHUN 2019 와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9 TAHUN 2019이며,축약된 용어는 각각 Permendag No 78 Tahun 2019과 Permendag No 79 Tahun 2019임.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정보통신부와 산업부와의 법적 조화를 위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와 79호를 동시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
-이는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38호(Permendag No 38 Tahun 2019)를 개정한 법으로, ①전자 및 텔레메틱스 제품의 제품 사용 설명서가 인도네시아어로 기술되어야 하고 필요시 동일 내용에 대해 외국어 버전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②제품보증서에 반드시 이용 약관과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점, ③제품의 최장 수리기간, ④등록증의 발급 시기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센터 수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는 개정 전의 법(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에는 부재한 내용임.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9호
- 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라벨 규정인 무역부 장관령(MOT No 73/M-DAG/PER/9/2015)에 SIM 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푸터, 태블릿 PC 등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IMEI 정보의 라벨 포함 의무 규정을 추가해 개정한 법이 장관령 2019년 제 79호임.
- 정보 통신과 관련한 기기별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규정 목록은 별첨(Appendix)에 명시되며, IMEI가 라벨링에 포함돼야 하는 품목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및 태블릿 PC 등 3가지의 품목임.
주: 1) 휴대용 컴퓨터란, 팜탑(palmtop), PDA 등으로 랩탑(Laptop)으로 분류되는 노트북과는 별개임.
2) a(엠보싱), b(인쇄), c(전체 부착)
자료: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호
□ 통신기기 유통 통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반응
ㅇ 정보통신부의 우편통신장비국장은 "IMEI 관련 정보통신부의 규정은 2020년 4월 18일 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법 단말기 유통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을 언급했음.
ㅇ 2019년 10월 19일 루디안따라(Rudiantara)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차단되고, 정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재무 당국의 세수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임.
ㅇ 아이르랑가(Airlangga) 전 산업부 장관은 IMEI 버호가 총 15개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IMEI 등록 제도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단말기의 식별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며, IMEI 데이터 통제를 통해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음.
ㅇ 엥가르띠오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전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는 IMEI 규정에 대해 라벨링 및 사용설명서(buku pedoman)의 인니어 의무 표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을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휴대폰 유통 업체인 에라자야 그룹(Erajay Group)의 마케팅 및 홍보팀의 잣미꼬 와르도요 (Djatmiko Wardoyo)팀장은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불법 유통 휴대폰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이 감소하게 될 것임과 동시에 좀 더 안전한 사업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IMEI 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삼성전자 현지법인 관계자는 현지 언론(CNBC Indonesia)과의 인터뷰에서 IMEI 등록법은 인도네시아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했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쇄형 IMEI 관리제도 도입 및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 규정 강화는 SIM 기반의 통신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불법 통신 기기의 유통을 방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임.
ㅇ 한편,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 IMEI 관리제도로 전환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암시장 통제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정부 당국이 개방형에서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부의 시장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에서 SIM 기반의 통신 기기의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및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입장에서도 IMEI 등록 추가 절차 이행이 요구될 것임.
ㅇ 현지 물류업계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 휴대폰의 수입 승인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국산 콘텐츠 비중 의무 준수 규정이 조재한 상황에서 IMEI 관리 제도가 변경되면서 휴대폰의 전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도입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구로 구매되는 해외 휴대폰에 대한 처리 규정, 이미 사용중인 휴대폰에 대한 IMEI 등록 규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규정 사항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해당 시행 세칙을 제정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관련업계에서는 혀지 시장 동향 및 관련 볍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무역부, 산업부, 업계 인터뷰,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 유로모니터,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