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의료기기, 의료용 부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934)
  • 최신글

LOGIN

의료기기, 의료용 부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7 16:37 조회9,593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9312

본문

3036456987_1761557821.4923.jpg


<도입시기> 

2018


<근거 규정>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 No.62/2017


<제도 내용>
NIE(Nomor Izin Edar, 유통허가번호)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등록번호이자 허가증으로서 인도네시아내에서 제조, 수입, 유통을 하고자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제품이 환자, 사용자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등급(Class 1A ~ Class 3D)을 나누어 평가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허가 심사 절차가 세밀하게 검토된다.

<품목정의>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 No.62/2017에 따른 하위 제품군
ㅇ 의료기기
ㅇ 체외진단기기
ㅇ 가정용 위생용품(PKRT)

<적용대상품목>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 수입, 조립, 재포장,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가정용 위생용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유통업체 발굴
- 법인 또는 유통업체에서 IDAK(의료기기 유통 허가증), CDAKB(의료기기 우수 유통 관리 기준 인증서) 획득 필요

2. 라이센스 ID 발급
- 인도네시아 정부 운영하는 사업 허가 라이센스 발급 사이트(oss.go.id) 통해 현지 법인 또는 대리인(유통업체)의 ID 발급
* 상기 ID가 있어야만 보건부에 인증 심사 서류 제출 가능

3. 인증 심사 서류 및 심사 수수료(PNBP 수수료) 납부 증빙 업로드
-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맞는 심사 서류(신청서 및 양식 A~E)와 심사 수수료(PNBP) 납부 증빙 업로드
* 기준에 부적합한 서류를 업로드했을 경우 1회 보완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평가 결과로부터 10~15일내 재업로드 필요
* 라이센스 ID 발급처인 oss.go.id 통해 접속 연동

4. 유통 허가증 발급
- 등록된 제품이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증이 발급됨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만료 9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시험기관>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의약품 의료기기 총국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의약품 의료기기 총국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의약품 의료기기 총국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5292-1480‬

<팩스번호>

<이메일>
inspeksi.alkes@kemkes.go.id

<기타>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의약품 의료기기 총국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5292-1480‬

<팩스번호>

<이메일>
inspeksi.alkes@kemkes.go.id

<기타>


인증절차도

3036456987_1761557525.1903.png

비용·소요기간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신규 등록 의료기기 등급별 심사수수료
- Class 1A: IDR 1,500,000
- Class 2B/2C : IDR 3,000,000
- Class 3D : IDR 5,000,000

ㅇ 갱신 또는 변경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별 수수료
- Class 1A : IDR 500,000
- Class 2B/2C : IDR 1,000,000
- Class 3D : IDR 1,000,000

ㅇ 갱신 및 변경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별 수수료
- Class 1A : IDR 1,000,000
- Class 2B/2C : IDR 1,500,000
- Class 3D : IDR 1,500,000

<소요 기간>
ㅇ (신규 등록 기준) 업무일 기준 45일 ~ 120일 소요
- Class 1A : 45일
- Class 2B/2C : 90일
- Class 3D : 120일

<인증 유효기간>
최대 5년(갱신 가능)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 의약품 의료기기 총국(https://regalkes.kemkes.go.id/)


유의사항

<필요 서류>
1) Application Form(신청서) : 사업자등록증(NIB), 제품 정보, 공장 정보 등

2) Form A(Administrative Requirements, 행정 서류)
ㅇ 생산증명서(현지생산제품만)
ㅇ 유통증명서(IDAK)
ㅇ 위임장(수입제품용)
ㅇ 자유판매증명서(CFS, 수입제품용)
ㅇ 제품 인증서 (ISO 9001, ISO 13485, CE 등)
ㅇ 제품 요약 설명
ㅇ 표준 적합성 선언서
ㅇ 상표권 및 특허 등록증
ㅇ 제출 문서 진위 선언서

3) Form B(Product information requirements, 제품 정보 서류)
ㅇ 의료기기 설명서 및 특징
ㅇ 사용 목적
ㅇ 적응증(Indication)
ㅇ 사용 지침
ㅇ 사용 목적
ㅇ 금기증(Contraindication)
ㅇ 경고 및 주의사항
ㅇ 예상 부작용
ㅇ 대체요법
ㅇ 재료
ㅇ 제조사 정보
ㅇ 생산 프로세스

4) Form C(Specification and Quality assurance, 사양 및 품질 보증 서류)
ㅇ 제품 기술 사양 및 성능
ㅇ 제품 설계 검증 및 유효성 보고서
ㅇ 비임상 시험 데이터
ㅇ 소프트웨어 유효성 평가 보고서(소프트웨어 적용 품목 한정)
ㅇ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 보고서
ㅇ 임상 평가 보고서
ㅇ 위험 분석 (D Class 필수)
ㅇ 주요 부품 및 원료 사양
ㅇ 포장 사양
ㅇ 성능 테스트 결과

5) Form D(labelling Requirements, 라벨링 서류)
ㅇ 제품 라벨 사본
ㅇ 패키징 기호 목록 및 설명
ㅇ 사용 설명서(인니어, 영어)
ㅇ 생산 코드
ㅇ 악세사리 목록

6) From E(Post-Market Evaluation Requirements, 사후 관리 계획 서류)
ㅇ 사후 관리 계획(불만 처리, 부작용 보고, 제품 회수 등)를 위한 절차 서류 (B,C,D Class 필수)


<유의 사항>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정부 부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세 문의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상담 문의 요망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1,011건 6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1 [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한국) 고용/근무 시 유의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9 1985
870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BPOM) 무역사기 경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3 1805
86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 규제 강화 준비 중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7 1632
868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식음료는 1년 남았습니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2 1812
867 [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795
866 [기고] 인도네시아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883
865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돌아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248
864 2023 인도네시아 통상환경 분석 : 왜 요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378
863 인도네시아 식약청, 화장품 관련 필수 구비 서류 업데이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466
862 [기고] 지식재산권을 인도네시아 세관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호하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1258
861 인도네시아 신보건법 발효, 외국인 의사 면허 완화 등이 골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5 1679
860 [기고]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입유통허가 및 SNI 인증 관련 주요 개정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5 1345
859 투자 서밋 참관을 통해 엿보는 서부자바주 주요 육성 산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5 1553
858 2023 KOREA-ASEAN Maritime Week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5 1224
857 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5 1323
856 Manufacturing Surabaya 2023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656
855 [기고] 한국-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른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관련 세부 사항 및 수혜 품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952
854 2023년 상반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5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675
853 유아용품 전시회 Mommy N Me 현장 스케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380
852 [기고] 사례로 살펴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 등록의 중요성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476
851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1376
850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ESG 협력사업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1750
849 [기고]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신청 및 제품 수출 관련 유의 사항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1697
848 주요 기관이 바라보는 20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1722
847 [한국경제 기고] 인도네시아에서 부는 ‘한글 마케팅 바람’ 적극 활용해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14 1206
846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민관합작(PPP)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1743
845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육성 이니셔티브 :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1436
844 인도네시아 에너지전환정책 워크숍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1501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