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HPP) 살펴보기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64)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HPP) 살펴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48 조회1,90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7

본문

작년 10월 통과,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 목적

조세조화법을 통해 기존 조세법 대비 '22년 세수 10.8% 증가 예상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  메뉴 가격보다 최종 지불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메뉴 가격에 추가로 이른바 ‘텐텐(부가가치세 10%, 봉사료 10%)’ 붙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이상 ‘텐텐 아니다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조세조화법(HPP) 따라 부가가치세가 기존 10%에서 11% 인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은 2013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 표시가 의무화이다.

 

배경

 

2021 인도네시아는 2008 이후 12 만에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코로나19 인한 수입활동 침체국제 유가 하락전반적인 사업 실적 악화로 징수량이 감소했던 2020 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2021 징수 목표액이 예년에 비해 낮게 설정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기업 활동 회복과 높은 상품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반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2021 세수 수입은 초과 달성했지만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019 기준 16.6% 아세안 국가 평균 21.0%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세금 납부율 역시 개인 사업자 기준 2020년에는 52.4% 전년 75.0% 비하면  폭으로 줄었으며, 2021 재정적자* GDP 4.7% 기록이에 국가 전체 조세환경을 개선하고 과세 기반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2021 조세법이 개정.

  · 건전 재정 마지노선은 GDP 3%이며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2023년까지 GDP 3% 초과를 허용하고 있음.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조세조화법(HPP)


2021 10 7국회 본회의에서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를 목적으로  조세융합규정법안인 일명 ‘조세조화법(HPP, The Harmonized Tax Law)’이 통과됐다당초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이었으나 개별 세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부가세법소비세법일괄 개정  신규제도(조세사면탄소세) 함께 제정조세의 여러 법률을 조화롭게 일괄 /개정함에 따라 ‘조세조화법이라는 명칭을 부여.

 

조세조화법의 5가지 주요 목표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회복 가속화 지원, 국가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 수입 최적화, 정당하고 법적으로 확실한 조세제도 실현, 행정 개혁·통합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과세 기반 확대, 납세자의 자발적인 준수 개선이다.

 

1) 소득세(PPh)

 - 법인세 22% 유지: 코로나19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2020 1호에 따르면 2022년에 20% 인하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

 -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비율 변경2022회계연도부터 연간 50 루피아를 초과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35% 별도 세율 구간 설정, 5% 저세율 구간을 연간 5,000 루피아에서 6,000 루피아로 상향 조정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 소득 공제납세자 본인 연간 5400 루피아배우자 450 루피아(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5400 루피아 추가 공제부양자 최대 3인까지)

 - 기존 감가상각 규정 한도가 20년이었으나 20 초과 건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

 - 국제 거래 확산에 따라 징수공조  국제공조 규정 도입

 

2) 부가세(PPN)

 - 부가가치세 단계적 인상: 2022년 4월 1일 부 기존 10%에서 11% 인상2025년 1월 1일 부 12% 인상

  · 부가가치세율이 11~20% 범위에 속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활용.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 170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는 15.9%임.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전략적 재화로서 비과세 대상 확대

  · 생필품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일부 품목이 비과세 대상에서 삭제되고 전략적 재화로 지정해 비과세 유지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3) 조세사면(납세자 자진 신고제도)

 - 국내  해외소재 미신고 재산을 일정 기간  자진신고하고 벌과금 납부  소득세가산세형사처벌  면제

 - 2016 이후 2 조세사면제도로 2022년 1월 1일~6월 30일 시행

 - 법인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2 그룹으로 나뉨.

  (1) 2016 조세사면제도 시행  일부 재산만 신고한 납세자

  (2) 2016 이후 취득한 재산 미신고자

 - 천연자원 처리재생에너지국채 등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벌과금 부과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조세사면 제도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정부채권(SBN) 천연자원 가공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

 - 2 조세사면 제도 실시  8(2022.1.1~1.8.) 2078명이  IDR 1,252 납부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4) 기타

 행정 효율성 증대 위해 납세자번호(NPWP) 주민등록번호(NIK) 통합

 행정벌과금 제제 완화  구체화

 2022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탄소세는 석탄 화력 발전소 분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에 부과함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1kg 최소 30루피아이며해당 가격이 30루피아 이상인 경구  가격으로 부과함.

 전자 담배를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조화법을 통해 조세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에 이르러 기존 조세법 대비 20.3% 세수 증가가 예측된다고 한다.

 

b35519f304259753838b874f5dcdddf5_1645775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법인세 동결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  사업 운영에 밀접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자료조세조화법, Indonesia Investment, 주인니한국대사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25건 5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3 Manufacturing Surabaya Expo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1136
812 다시 자카르타 시민에게 돌아온 2022 자카르타 페어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79
811 인도네시아 건축전 ARCH:ID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629
810 B20 Indonesia ‘Partners in Energy Transition’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11
809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 인도네시아, 주석 시장을 흔들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679
808 [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73
807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인도네시아 경제는 안전한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2 1194
806 2022년 인도네시아 푸드 전시회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1535
805 [기고] 인도네시아 투자 인센티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1537
804 [기고]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업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1073
803 인도네시아 경제를 관통하는 새로운 키워드, 할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552
802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개발 동향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791
801 2022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1544
800 [기고] 인도네시아 ICT 산업 관련법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1441
799 [기고]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1475
798 당신의 상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한가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985
797 인도네시아 물가상승 추이 점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616
796 2022 IDE(Indonesia Data and Economic Conference)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610
795 2022 한국 RE-Invest 인도네시아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590
794 [헤럴드경제 기고] 할랄, 인니시장 진출 위한 핵심 키워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583
793 인도네시아 상담, 전시회 일정 모아보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8 673
792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2053
791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값 바로잡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2214
790 2022년 인도네시아 주요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2204
789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돌아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711
열람중 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HPP) 살펴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902
787 인도네시아 의료 전시회(HOSPEX)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760
786 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2)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2412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