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으로 넓어질 지식재산권 진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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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04 09:01 조회605회 댓글0건본문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의 강점을 잘 살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IK-CEPA를 통해 양국은 서로에게 더 나은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을 사업화할 때 IK-CEPA에 적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화 추진 시 방식과 적절한 보호장치 구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양국 협력의 이정표, IK-CEPA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K-CEPA)가 시행되고 있다. IK-CEPA는 양국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대국에 많은 제품을 더욱 쉽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국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협력 프로그램과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줄킬리 하산(Zulkili Hasan)은 IK-CEPA에 대한 낙관론을 개진하여 (1)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개방(한국은 IK-CEPA를 통해 11,267개에 대한 관세 포스트를 점진적으로 제거 예정); (2) 100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를 49~100% 외국인 투자로 개방하는 동시에 주재원, 사업출장자, 및 독립전문가의 이동성 촉진; (3) 한국의 자동차, 금속, 화학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투자 기회 개방; (4) 경제 및 인적자원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기회 대 등 양국이 받는 혜택에 관해 설명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IK-CEPA를 통해 투자와 경제협력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IK-CEPA 협정문을 살펴보면, 제7장 투자에서 ‘지식재산권’을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제8장 경제 협력에서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협력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IK-CEPA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도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s)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 한국 기업은 (1) IK-CEP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2) 수입신고에 IK-CEPA 용이코드 (Facilitate Code)를 입력한 뒤 (3) 수입신고에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와 발행일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실제 특혜 관세는 별도의 인도네시아 재무부령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사업화(Commercialization) 유형
한국기업이 지적재산(IP)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IK-CEPA를 통해 확장되는 비즈니스 범위를 잘 포착하고 활용한다면 IP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사업화 유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적 재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으로 나뉜다.
법률마다 고유 조항이 있지만, 사업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법률은 IP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IP를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공통 조항이 존재한다. 권한 부여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싱(Licensing), 프랜차이징(Franchising), 양도(Assignment)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라이선싱은 IP 소유한 라이선서로부터 라이선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라이선싱은 라이선시가 특정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에 승인된 방식으로 IP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라이선싱은 당사자 간 계약서를 통해 성립되며, 라이선스 계약은 제3자에게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에 등록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징의 경우,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모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징을 진행할 시 프랜차이징 시스템, 수수료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Prospective Franchisee)에게 공개해야 한다.
양도(Assignment)는 IP 소유자가 IP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하여 소유권과 관련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K-Pop 관련 상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를 특허권 취득자로 지정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파트너는 상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며, IK-CEPA 등을 통해 우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인 경우 더욱 유연하게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기 전에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사한 IP의 존재여부와 잠재적인 장벽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인도네시아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시사점
IK-CEP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더 나은 시장 진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IK-CEPA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으며, 투자와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지식재산권 관련 양국의 교류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이 IP를 사업화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통해 IK-CE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여 보유하고 있는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에서 IP 관련 사업화를 진행할 때 한국 기업은 사업화의 방식, 인도네시아에서의 IP 보호장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P-DESK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비서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FTA센터, ASEAN BRIEFING, MONDAQ, K&K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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