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PPh21(개인소득세) 개정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24 10:44 조회9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3-근로소득자 유효세율표.pdf (243.4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4 10:51:25
본문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및 PPh21 원천징수 간소화 방안
BIK 과세 및 PPh21 원천징수 간소화 방안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29일 UU No.7 2021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을 발표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방향을 안내하였으나 일년이 지나도록 세부시행령이 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22년 11월 1일 시행령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소득 원천징수세 PPh21에 대한 간소화 방안도 발표를 하였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발표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및 PPh21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복리후생비 (Benefit in Kind)에 대한 과세
과거 HPP법이 발표되기 전에는 현물복리후생비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으며, 법인 또한 현물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HPP법이 발표되면서 현물복리후생비가 개인소득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세청 안내자료는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제공하더라도 일부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대상이다.
1. 음식, 식재료, 음식쿠폰 등 모든 임직원에게 제공되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특정지역에서 제공되는 거주장소, 의료서비스, 교육, 종교, 교통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물 또는 혜택
3. 업무상 안전, 의료, 또는 보건부/노동부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현물 또는 혜택. 예시) 유니폼, 백신 등
4.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이나 혜택로 제공된 복리후생
상기 비과세대상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기존 규정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결국 세부시행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대폰비용/차량 관련 비용 등은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50%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이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관련 조항은 HPP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세부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번 국세청 자료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중에는 관련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리후생비 개인소득 과세 및 법인 손금인정 규정에 대한 안내자료가 발표되긴 하였지만 시행시점이 1년 연기되었다는 점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관련 규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PPh21(개인소득세) 간소화 방안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일 PPh21 간소화 방안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표하였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연간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소득세를 산출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원천징수세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급여산정기간(일당/주급/월급), 연중 중도입사/퇴사/이직, 급여변동, 복수의 근로소득 수령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 산정 방식이 400여 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PPh21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PPh21 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PPh21 계산방식을 대폭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검토하였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을 추정하지 않고 월 소득만으로 월간 원천징수세를 산정하고 12월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족 또는 초과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다음과 같이 월 PPh21을 산정하게 된다.
1. 정규직
- PTKP(혼인유무, 부양가족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에 따라 3개의 유효세율표 중에서 근로소득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효세율표를 선택하여 표에 따라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PPh21 신고납부
· 유효세율표 별첨 참조
2.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 유효세율표에서 본인 월 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하여 PPh21 신고납부
· 유효세율표 별첨 참조
3. 일용직 근로자
PPh21 간소화는 2023년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령, 재무부령,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Ph21 계산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져서 세무행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