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른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관련 세부 사항 및 수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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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31 15:06 조회749회 댓글0건본문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시행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되고 2023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CEPA를 근거로 재무부령 228/PMK.010/2022를 발표하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사용자별 특별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로 적용되는 품목을 정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 업종, 품목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USDFS 수혜자 신청 자격
USDFS 수혜자(User)는 한국-인도네시아 CEPA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발급하는 SVKI USDFS (사용자별 특별 관세 산업인증증명서)를 취득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USDFS를 통해 관세율 0%를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 품목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228/PMK.010/2022에 명시되어 있다.
수혜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❶ 드라이빙 산업(Driving Industry) :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 중장비 및 건설 기계 제조업, 에너지 장비 제조업 등), ❷ 스틸 서비스 센터(Stee Service Center) : 철강 가공 서비스업 ❸ 상기 연관 산업(Supporting Industry) 등이 있다. USDFS의 수혜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위에 언급한 산업에 해당하면서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MITA 혹은 AEO 승인 받은 업체로 한정된다.
USDFS 수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USDFS 신청은 인도네시아 국가 수출입 정보 포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인도네시아어 :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USDFS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원부자재 연간 수입 소요량을 SINSW에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처음으로 SINSW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해야하며, 이미 등록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사용자별 특별관세 산업인증증명서 (SKVI USDFS IKCEPA)
- 수입 원부자재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Mill Certificate, Inspection Certificate, Letter of Statement, Drawing Sheet
- 생산 설비 및 생산 능력이 명시된 제조업 허가 (IZIN USAHA INDUSTRI)
만약 SINSW에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 전자적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가 접수되고 관세청은 해당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다. 신청 업체의 자격 충족 여부, 원부자재의 USDFS 적용 여부, 제출 서류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필요 시에는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승인 시에는 관세 정보, 수입 품목에 대한 시리얼 번호, 제품 명세, 원자재 수입 계획에 따른 수량과 단위 등을 포함한 USDFS 수입관세 적용품목 결정서를 발행한다. 미승인 시에는 미승인 사유와 함께 통지서를 발행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SVKI USDFS에 명시된 수입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수정 신청이 이루어져야하며, 수정 절차는 위에 언급한 절차와 유사하다.
USDFS 통관 시 제출 서류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USDFS 적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를 통관 시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관세율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이 승인하여 제공한 USDFS 수입관세 적용품목 결정서 사본
- 한-인도네시아 CEPA (KICEPA) 원산지 증명서 원본
특히,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고서 등 서류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경우 통관 시 USDFS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의 Fasilitas 칸에 code 73 명시
- 승인서 번호 및 날짜 명시
- KICEPA(원산지증명서)의 Reference No. 및 날짜 명시
USDFS 적용 품목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228/PMK.010/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USDFS 적용 품목 리스트이다. 아래 리스트는 참고용으로 번역한 버전이므로, 정확한 품목에 대한 정보는 규정 원본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시행됨에 따라 USDFS(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도 상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혜 품목이 총 112개 품목으로 확정되었다.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수혜 자격이 되는 우리 기업이 적용 품목에 대한 USDFS 신청을 통해 수입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이뤄진 협정을 통해서도 USDFS가 시행되고 있다. 수혜 품목을 살펴보면 271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의 USDFS와 비교했을 때에 적용 품목 개수는 2배 이상이며 수혜 요건 자격에 대한 세부 명시가 없다. 이 부분은 추후 개정 시 논의되어 우리 기업도 동일한 자격과 조건으로 수혜를 받게 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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