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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한국) 고용/근무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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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09 10:59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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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 비자 종류와 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 취득 필수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7000만여 명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기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인력 대부분은 해외 파견 근무자/주재원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용한 현지 한국인 채용 인력이 주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비자에 대해 기업들과 취업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는 비자 종류와 방문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출장자의 경우


- 인도네시아 도착비자(Arrival Visa)

인도네시아 도착비자(arrival visa)는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물품 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명함을 소지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근무, 공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관계자와 동행하는 등 근로 형태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팅 시 커피숍이나 식당 등 작업 현장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비자, 단수상용비자(VKSB211)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비즈니스 비자인 단수상용비자(VKSB211)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나 이 역시 회의, 상담, 자문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수상용비자(VKSB211)의 경우 전문가는 공장을 방문해서 자문만 가능하고 직접 기계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접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단수상용비자(VKSB211)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초청장 또는 비자케이블(Telex) 발급 후 진행된다. 체류기간이 기본 60일이며,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도착비자(30일) 대비 체류기간이 길어 이를 이용하여 인턴기간 내지 프로젝트 단발성 등의 이유로 인해 단수상용비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수상용비자는 오로지 업무상의 미팅을 목적으로 방문을 허가하는 비자로 근로 및 투자 등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근로비자, ITAS(Izin Tinggal Terbatas)

인도네시아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는 근로가능한 체류비자인 ITAS(Izin Tinggal Terbatas)가 필요하다. 만약 업무를 위해 ITAS(Izin Tinggal Terbatas)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더라도 정식으로 비자발급 되기 이전에 근무 행위가 적발되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때 근무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안전하게 근로비자 발급 이후 근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국인 근로자가 도착비자 또는 비즈니스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되거나, 한국 연예인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도착비자로 입국해 메이크업 행사를 하려다 이민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는 등 관련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적발된 현지 기업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민국의 감시대상이 되기에 늘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수습/인턴 기간을 두기 원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시작하려면 근로비자가 필요하며 근로비자 없이 수습기간 근무를 하는 것은 허가되어 있지 않기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다분하다.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수익 활동이 동반되는 경우 근로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비자 없이 근무를 하다 적발되는 패널티로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까지 구금될 수 있으며 최대 강제 추방되어 이후 인도네시아로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이 근무하기 위해 발급되는 근로비자는 단기 체류비자인 ITS(Izin Tinggal Terbatas)이며, 이전에는 신분증과 같은 카드가 같이 발급되었기에 이를 붙여 KITAS(Kartu Izin Tinggal Terbatas)라 불렸으나 현재는 전산을 통해 파일로만 발급되기에 ITAS로 부르고 있다. 이 단기 체류비자의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나오며 인도네시아에 처음 취업을 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프로젝트 기간 등 상황에 따라 6개월 미만으로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시 1개월당 100달러의 기술개발기금(DPKK)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하기에 근로계약서 역시 비자 발급 기간에 맞춰 1년씩 계약을 한다. 우리 기업들이 편의상 정규직으로 부르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계약에 기한이 있는 계약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에 체류 중 근로비자 케이블을 받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나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 기간에는 외국으로의 방문없이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뒤 해당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입국하여야 한다.

 

만약 같은 법인 내의 자회사라도, 비자에 명시된 위수지역을 벗어나 근무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이전 회사의 스폰서로 있는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을 시에는 반드시 기존 비자를 말소시킨 뒤 이직한 회사의 스폰서 명의로 근로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종종 회사를 퇴사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존에 남아있는 비자를 말소하지 않은 채 현지에 체류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경우 다른 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새로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근무 중 계약이나 서명 시 유의 사항


외국인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제한적이며 현행법상 고용주(사업주)는 인사노무(personalia)를 담당하는 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근로 계약서 서명 시에 인사 담당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문서에 서명할 일이 필요할 때는 문서에 명시된 자신의 직책을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 또는 직책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하면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 등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사업주)는 외국 인력 사용 계획(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RPTKA)에 따라 일정기간 특정 직책에 배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은 명목상 외국인력으로부터 기술전수(alih teknologi) 및 전문성전수(alih keahlian)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력을 동반 근로자(Tenaga Kerja Pendamping TKA)로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발급되는 근로비자(ITAS)에는 근무하는 기업과 직책이 명시되어 있으니 실제 업무가 비자가 발급된 업무와 다를지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문서 등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추가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하는 당사자가 현지인일 시에는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작성하고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영어가 우선하도록 정하는 등 최대한 문제 발생 시에 대비해 법적 리스트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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