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53)
  • 최신글

LOGIN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1-28 10:20 조회3,67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9639

본문

OSS 통합시스템 연계 및 정부 규정 개정을 통한 외투 기업 투자 요건 개선


1.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과 그 시행령(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을 통해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Risk-Based Business Licensing)를 도입했다. 이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평가해 허가 절차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며,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 요건과 감독이 강화된다.


<위험 수준별 필수 요건 및 특징>

2108005164_1764299968.9657.jpg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그러나, 사업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창업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6월 5일 자로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를 발표해 기존의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를 대체했다. 다만, 기본 요건(Persyaratan Dasar), 일반 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또는 사업 활동 지원 허가(Perizinan Berusaha untuk Menunjang Kegiatan Usaha, PB UMKU)에 관한 기존 규정은 새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는 총 14장, 5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규정(2025년 투자부 장관령 제5호)을 2025년 10월 1일부 발표했다.


1) 주요 개정 사항


(1) 통합 전자 인허가 절차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5)는 기존 인허가 플랫폼보다 관련 부처 및 정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한 모든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규정은 기존 OSS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3개의 신규 하위 시스템을 도입했다.


ㅇ 기본 요건 하위시스템 (Basic Requirements Subsystem)

동 시스템은 사업 인허가 발급 전 필요한 모든 기본 요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신청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제출, 추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인허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공간 활용 적합성 승인(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KKPR)

- 환경 승인(SPPL, UKL-UPL, AMDAL)

- 건축허가(PersetujUan Bangunan Gedung, PBG)

- 건축 적합 인증서(Sertifikat Laik Fungsi, SLF)


상기 항목 중 건축허가와 건축적합인증서가 건축관리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Manajemen Bangunan Gedung)을 통해 처리되었으나 금번 개정 부 개편을 통해 OSS 또는 권한에 따라 DPMPTSP(투자 원스톱 통합 서비스 센터) 청장에 의해 발급된다.


ㅇ 외국인 투자 지원 하위시스템 (Foreign Investment Facilities Subsystem)

동 시스템은 산업 개발에 사용되는 기계, 물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신청, 인턴십·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총소득 공제 요청, 기타 투자 인센티브 관련 서비스 등 8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파트너십 하위시스템 (Partnership Subsystem)

동 시스템은 사업자가 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 의무를 등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의무적 파트너십, 자발적인 파트너십 등이 해당되며, 파트너십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또한 제공한다.


<OSS 서비스 하위시스템 확대 비교표>

2108005164_1764299978.7418.jpg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2) 간주 승인 제도(Fictitious Positive) 도입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는 특정 주요 인허가 및 승인 절차의 효율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간주 승인 제도(fictitious positive)’를 도입했다. 이는 관계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가 다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간주 승인 제도는 258개의 KBLI(표준산업분류체계) 코드에 한정되며 모든 업종에 적용되진 않는다.


<간주 승인 제도 적용 대상 인허가>

2108005164_1764299995.9373.jpg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3) 환경 승인 절차 체계화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는 환경 승인(Environmental Approval)을 사업 인허가의 기본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2021년 정부 규정 제5호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세부 절차와 운영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번 규정을 통해 환경 승인 절차를 정립했다.


사업의 위험도 분류(Risk Classification)에 따라 필요한 환경 승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ㅇ AMDAL (환경영향평가)

ㅇ UKL-UPL (환경 관리·감시서)

ㅇ SPPL (환경 관리·감시 능력서)


(4) 경과규정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 제547조에 따라, 규정 발효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인허가 신청은 OSS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될 때까지 기존 규정(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을 계속 적용받는다. 다만,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예: 사업 위험 등급 완화,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등), 해당 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을 선택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관련 인도네시아 세부 시행 규정 (2025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령 제5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체계 >

2108005164_1764300007.9207.jpg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기존까지 외국인 투자회사는 KBLI 5자리 기준, 사업장별 100억 루피아 이상을 투자해야 했으며, 투자 금액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령 제5호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1) 주요 개정 사항


(1) 특정 업종에 대한 최소 투자 금액 요건 예외 적용


2025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령 제5호에 따라, 특정 업종에 한해 외국인 투자회사가 동일한 주(Provinsi)·군(Kabupaten)·시(Kota) 내 동일한 KBLI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 투자금이 100억 루피아가 아닌 합산된 투자금이 100억 루피아가 되도록 변경됐다.


예외로 적용되는 특정 업종은 아래와 같다.


<예외로 적용되는 KBLI업종 그룹 >

2108005164_1764300015.9693.jpg

[자료: 2025년 투자부 장관령 제5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정리]


예를 들어, 동일한 회사가 동일한 주·군 내 음식 및 음료 서비스업을 두 곳 운영하는 경우, 이 두 사업장의 최소 투자 금액은 각각 100억 루피아가 아닌 합산 금액 100억 루피아로 책정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에는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다.


ㅇ 건설, 판매 및/또는 임대를 포함한 부동산 개발업

ㅇ 단기 및 장기 숙박시설 제공업

ㅇ 농업

ㅇ 플랜테이션(대규모 농장)

ㅇ 축산업

ㅇ 양식업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사업 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최소 투자 요건이 적용된다.


<부동산 개발 관련 예외 규정>

2108005164_1764300025.9672.jpg

[자료: 2025년 투자부 장관령 제5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정리]



(2)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 재도입


외국인 투자회사(PMA-PT)는 회사당 최소 25억 루피아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전 장관령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한 규정이며, 외국인 투자회사의 투자 금액 기준은 100억 루피아와 별개로 회사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을 의미한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최신 외국인 투자 규정은 OSS 시스템의 디지털 표준화 및 '간주 승인'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이나 기진출한 한국기업 중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KBLI 코드 기준을 활용한 투자 금액 합산 예외 규정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강화된 OSS 등록 정보 및 자본금 요건에 맞춰 투자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 2025년 투자부 장관령 제5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1,011건 18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제품 시장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5 2357
534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 강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0 2904
533 인도네시아, 하반기까지 기회의 땅이 될 것인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2 3363
532 인도네시아인들이 건강과 미를 위해 먹기 시작한 것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1 4617
531 2017 인도네시아 물 산업 비즈니스 현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8 3430
530 인도네시아 스포츠웨어 시장 확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2319
529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철저히 숙지해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2302
528 [유망] 인도네시아 건설장비 시장동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9 3002
527 인도네시아 진출 관련 법, 투자와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8 2194
526 인도네시아, 남녀 노소 누구나 손쉽게 TV 홈쇼핑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8 2409
525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재생에너지원 확대 활용 기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9 5844
524 인도네시아 주류시장, 무슬림 국가임에도 성장 중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8 5108
523 제480호 -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강화되는 할랄인증제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4763
522 2017 중기중 인니·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에서 바이어를 만나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3 2834
521 제479호 - 2017 중기중 인니·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에서 바이어를 만나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1 2131
520 제478호 -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경제 및 투자 동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5 2053
519 제477호 - 인도네시아 O2O 고젝(Go-Jek) 앱 출범 2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9 2527
518 인도네시아 O2O 고젝(Go-Jek) 앱 출범 2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8 4385
517 제476호 -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1 1957
516 제 475호 - 2017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줄기 희망을 보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7 3534
515 제 474호 - 성장 잠재성이 큰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3203
514 제 473호 - 인도네시아 조세사면(Tax Amnesty), 어떻게 되고 있나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3326
513 제 472호 - 인도네시아,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감면 대상(BMDTP)에 포함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3 2398
512 제 471호 - 인도네시아 농기계 산업 동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4 2397
511 제467호 -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법 시행, 또 다시 연기되나?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8 4596
510 제 470호 - 주목할 만한 인도네시아 소스시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2648
509 제 469호 -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동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2764
508 제468호 - 인니 수처리 시장, 지역별 프로젝트 쏟아진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3 2045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