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철저히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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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31 13:48 조회1,321회 댓글0건본문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중점 확인 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을 첨부하고 통관 진행해도 법령상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되어 수입 관세가 추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 물품은 한국 부산발 제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바로 들어오는 직접 운송의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됐을 때 업체들의 우려가 커서 우리 기업들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했으나, 아래 장관령처럼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해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 · 수입관세 부가 관련 장관령으로, 주요 골자는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조항(MFN)과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결정됨. · 수입 관세 부과 전에 수입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원산지 검증절차에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 표에 나와있는 7개 협정임. · 장관령에서 정하는 선적 및 하역 원리 - 상품은 c/o(원산지 증명)를 발행하는 국가로부터 직접 발송되어야 함(SKA (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경우 대상 상품은 제3국에서의 가공행위를 거쳐서는 안 되며, 물류창고 등에 저장되어서도 안 되고, 품질이나 보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됨.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상업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환적은 단순히 지리적·경제적·물류 여건 상 불가피한 조건의 이유로만 행해져야 함. *주 : 환적이란, transshipment로 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행위를 말함. |
ㅇ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발효중인 협정은 아래와 같다.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 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IPPTA) |
법령에 명시된 직접 운송 요건
위 명시된 협정 중 아국 업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입을 진행하는 한국, 중국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직접 운송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한국발 화물(FORM AK)의 경우 화물의 운송수단이 직항인 경우만 AK FTA에 준한 FORM AK로 인정되며 법령상 직항의 개념은 한국발 운송 수단이 중간 경유지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야만 하며, 한국발 화물이 한국이 아닌 중간 경유지를 경유 혹은 환적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 하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FORM AK로 인정받을 수 있다.
FORM AK 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 서류
· 한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또한 Transit port (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하여야 함.) · 선사( 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 서류 |
FORM AK 발급 시 유의 사항
· FORM AK 출력시 전면과 후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프린트돼야 함. · 출항 후 3일이 경과후 발행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가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FORM AK 통관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면 통관후 사후 환급 요청 불인정 |
두번째로, 중국발 화물(FORM E)의 경우 화물의 운송 수단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한 경우에만 AC FTA에 준한 FORM E로 인정하며,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경유 혹은 환적되지 아니한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아니하며, 홍콩, 마카오를 경유 혹은 환적하는 화물은 직접운송으로 불인정한다. 중국발 화물이 중국 자국 영토 혹은 아세안 회원국을제외한 제 삼국(홍콩/마카오 포함) 을 경유 혹은 환적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되는 경우, 아래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FORM E로 인정받을 수 있다.
FORM E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구비 서류
· 중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항로는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Transit port (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 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 · 선사(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서류 · 홍콩/마카오에서 환적되는 경우 하기의 증빙을 구비해야 함. - China Inspection Company Limited (CIC) 의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Hong Kong 혹은 Macau 세관의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FCL 인 경우 Container Seal No. 는 발행 비엘과 동일하여야 함. |
FORM E 발급 시 유의 사항
· 출항 후 3일이 경과 후 발행 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를 명시, 확인해야 함. · FORM E는 통관 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관 후에는 사후 환급이 불인정됨. · 중국 발 수입 화물중 FORM E 첨부하여 통관 진행하는 경우에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FORM E 상에 반드시 제조업자를 명시해야 함.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주의 사항
첫째로, 상기 명시한 원산지 증명 직접 운송 효력 요건 강화 문제로 인한 수입관세 면세 혹은 감면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령에 준한 수입 선적 서류 작성 및 확인 그리고 SHIPPING ROUTE(항로)를최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 직접 운송 효력 요건 강화 심사에 대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물류 및 통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 또한 향후 통관 시 시행 착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세무청, 한국 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 (대한민국 관세청), CEIC CDM 등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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