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전문가가 생각하는 반덤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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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9 08:12 조회1,330회 댓글0건본문
- 자유화에 따른 폐해에 대처하는 무역구제, 그러나 수출국에는 주요 수출감소요인으로 작용 -
- 반덤핑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덤핑관세 권고기관의 요청사항에 긴밀히 협조할 것 -
□ 무역구제정책이란, 그리고 대처방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한-인도네시아 무역구제정책간담회 배너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전 세계에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하기 위해 국제 교역이 장이 열리기 시작했음.
ㅇ 자국상품보다 타국상품의 값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월등히 좋을 경우, 그리고 내수시장의 수요를 자국의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타국의 물품을 수입
ㅇ 한편 수출국은 그러한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및 수출을 하고 이윤을 얻게 됨에 따라 서로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며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의 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ㅇ 그러나 특정 상품의 유입이 자국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무역 구제 정책을 펼치게 됨.
ㅇ 무역 구제(Trade Remedy)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ㅇ WTO체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인 무역구제에는 대표적으로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정책은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음. 이는 무역구제로 인해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임.
-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HS Code 7210.12.10, 7210.12.90 제품에 대해 4.4%에서 7.9%의 반덤핑 관세를 TCC 동양·동부제철·신화실업 등 한국의 제조사를 상대로 부과했음.
- 이 영향으로 2016년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4733만 달러로 4916만 달러를 기록한 2015년에 비해 수출이 약 3.72% 감소했음.
ㅇ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도네시아 진출이 좀 더 원활해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2017년 12월 14일에 자카르타에서 KOTRA와 함께 25명 규모의 한-인도네시아 무역구제정책간담회를 개최했음.
ㅇ 한국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을 포함 주요 인사와 화학·철강 분야의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참석했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KADI(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즉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의 조사팀장, 담당 및 통상전문변호사가 참석했음.
간담회 전경 및 단체 기념 촬영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 무역구제정책 관련 발표 내용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 반덤핑위원회의 Ms Duma M. Situmorang 조사 팀장 발표
- 무역구제정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는 총 3개의 해당 조직이 있음. 무역방어분야로 무역방어국, 그리고 무역공격분야로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가 존재
- 무역방어국에서는 무역장벽의 모니터링과 평가와 관련한 무역 안보와 관련해 무역정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며 무역기술장벽, 덤핑, 보조금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반면 KADI로 불리는 반덤핑위원회의 경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에 관한 권고만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는 세이프가드 관세나 쿼터 접근 방식 등에 대해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
KADI의 반덤핑관세 조사 과정
자료원: KADI
- Duma 조사팀장은 덤핑에 대한 조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12개월가량 소요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8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음을 언급
- 덤핑 조사는 국내 산업체의 조사 신청 및 덤핑과 산업피해관계 증거 제출에 의해 시작되며 KADI는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조사를 승인 또는 거절
- KADI가 조사 착수를 승인하게 되면 대중매체를 통해 현 사안이 공개가 되고 수출업자 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답변을 달도록 함.
- 데이터 검증 후에 KADI는 공청회를 개최, 접수된 사안이 덤핑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동 결과는 무역부 및 유관기관에 제출되는 권고사항에 의해 도출됨.
- 무역부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재무부로 검토 결과를 송부
- 이후 재무부는 최종적으로 반덤핑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반덤핑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혹은 조사 철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함.
ㅇ Bundjamin & Partners 법률사무소의 Mr Erry Bundjamin 변호사 발표 내용
-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 수출업체를 상대로 열연코일, 냉연코일, 스테인리스 강, 방적사, 합성수지 원료 등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 상기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연관된 법은 인도네시아 국가법(Law) No 17 year 2006, 정부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34 year 2011, 무역부 장관령 No 53/M-DAG/PER/9/2013(무역부 장관령 No 76/M-DAG/PER/12/2012 개정) 등임.
- Erry 변호사는KADI가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재무부에 반덤핑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Duma 팀장의 언급 내용과 일치
- 예를 들어, KADI는 덤핑마진(Dumping Margin)*을 30%로 무역부에 제안하는데 무역부가 KADI가 제안한 마진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시 5%로 재조정하며 KADI가 아닌 무역부의 결정사항이 재무부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체계임.
*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함.
- 사안에 대한 국가의 이익과 관련해 KADI는 다른 정부부처들에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을 요청할 것이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정부부처들이 KADI의 권고사항에 동의를 한다는 것임.
-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가 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 검토 종류에는 중간 재심(interim review), 일몰재심(sunset review)와 신규수출업자 검토(new shipper review) 등의 3가지 종류가 있음.
- 중간 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피제소자가 더 이상 덤핑 현상이 없으니 반덤핑관세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검토를 신청해 시행되는 점검임.
- 일몰재심은 반덤핑관세가 만료되기 15개월 전에 시행돼야 함. 신규수출업자 검토는 조사기간 반덤핑 관세 부과에 해당되나, 수출 이력이 없으며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 생산업체 혹은 수출업체와 사업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생산 혹은 수출업자에 대해 신청
- Erry 변호사는 중간 재심의 기회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에 협조적인 업체들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조사기간 협조적이지 않은 피제소자들은 일몰재심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되니 조사기관에 가급적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
- Erry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수출업자는 KADI의 질의서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함을 강조
- 덤핑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태도에는 공청회와 답변서를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와 활발히 교신해 정부에 수출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 KADI는 피제소자에게 질의서에 답변할 기간을 단 45일밖에 부여하지 않으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함. 가급적 기한을 엄수해KADI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권고
- 기업체는 점검을 위한 샘플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점검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ADI가 점검과정을 거칠 가능성은 높다고 함.
- 산업피해에 대한 방어는 수출행위와 산업 자체가 입은 부정적인 피해 및 손실이 서로 연관이 없음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Erry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에 탄원서에 있는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사 과정 동안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꼽음.
- KADI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반덤핑 마진 설정 기준이 있으나, 보통은 타 기업 제품의 일반 평균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인도네시아 교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함에 앞서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임.
- Erry 변호사는 무역구제에 대응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가격 고정, 지배적 지위 등에 대한 경쟁법과 관련된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세법 및 규정, 소비자 보호 규정, SNI 인증 등 비관세장벽과 같은 기타 수입 규제 등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함.
- Erry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에 앞서서 사전항목분류는 HS Code가 해당품목과 매칭이 됨을 확실시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언급
- 이를테면 기업체가 HS Code 73 제품이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상 품목을 HS Code 74로 판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는 20%까지의 관세를 매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HS Code의 일치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임.
□ 우리 기업체의 질문과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전문가의 답변 내용
ㅇ 인도네시아 인사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으며 하기 3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
□ KADI가 안내한 2018년과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적용중인 품목 및 대상 기업
□ 덤핑 조사 최근 동향: 한국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 중인 석유화학 제품
ㅇ 2016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유입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가 해당됨.
ㅇ 해당 HS Code는 3907.60.10, 3907.60.20과 3907.60.90이며 인도네시아 필라멘트 및 필라멘트 제조사 협회가 국내 관련 산업 대표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덤핑 수사 진행을 요청
ㅇ 2014년에 KADI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동안 KADI에서 판단한 덤핑 수준에 따라 반덤핑 관세로 0%에서 18.8%까지 권고했음.
ㅇ 당시 PT Indorama Synthetic Tbk, PT Indorama Ventures Indonesia, and PT Polypet Karyapersada가 제소했으나, 무역부는KADI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계획은 결렬됨.
ㅇ 그러나 산업체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제소를 했고, KADI는 덤핑 혐의가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PET와 제소자들의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를 밝혀냄.
ㅇ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HS Code 3907 제품군에 대한 수입시장에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점유율이50%이상임을 발견해 이들 세 국가에 0.4%에서 26%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권고했으며 현재는 무역부의 최종 결정단계까지 와 있음.
ㅇ 이러한 수입 동향 및 산업 피해 판단에 따른 KADI의 반덤핑 관세 권고 사항은 하기와 같음.
□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와 인도네시아 수입 실적의 상관 관계
ㅇ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중인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전 세계 수입실적도 반덤핑 관세 부과 시점부터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한국 제품의 수입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전반적으로 2015년에 상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상기 품목군과 관련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 실적은2015년에 5억6665만 달러를 기록해 10억5141만 달러의 수입규모 대비 46.1%나 감소했음.
ㅇ 이어서 2016년에는 총 6억703만 달러의 수입규모를 기록해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나 2014년 수입 규모를 회복하기는 역부족인 수치임.
ㅇ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 제품의 수입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 상기 제품의 수입 실적이 1억630만 달러가량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약 25.7%나 감소했음.
ㅇ 2016년의 해당품목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1.3% 가량 증가했으나 2015년의 수입실적과 거의 차이가 없음.
ㅇ 특히 철강류의 HS Code 7228.70.10 7228.70.90, 7213.91.10, 7213.91.20, 7213.91.20 품목군과 제지류의 HS Code4810.13.10, 4810.13.91, 4810.13.99, 4810.14.11, 4810.14.19, 4810.14.91, 4810.19.10, 4810.19.91, 4810.19.99의 수입실적이 대폭 감소
□ 시사점 및 유의 사항
ㅇ 반덤핑 관세는 무역 구제 정책 중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반덤핑 피제소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반덤핑 관세의 영향으로 수입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ㅇ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사관은 양국 정부의 무역구제정책기관과 연관이 있는 우리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인도네시아 반덤핑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
ㅇ 인도네시아 측의 반덤핑위원회와 통상소송전문 변호사는 제소를 당하면 당황스럽겠지만 각종 조사를 통해 반덤핑을 권고하는KADI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사항에 성실히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함.
- 중간재심 질의서 샘플 링크(하단 아이콘에 커서를 댄 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동 가능)
ㅇ 결국 반덤핑위원회와 무역부, 재무부 등의 부서간 업무연관이 많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일몰재심이나 중간 재심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반덤핑관세 부과가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강조
ㅇ 최종적인 결정은 무역부와 재무부가 하게 됨에 따라서 피제소국 혹은 기업과 이들 부처와의 관계 설정 또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만일 반덤핑 혐의로 제소가 되는 상황을 경험할 경우, 변호사와 같은 통상 자문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전략을 짜고 해당 정부기관에 접근해 대처 과정의 손실을 줄여나가는 것도 전략적인 대응방법 중 하나일 것이며, 조사 과정 중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
ㅇ 또한 반덤핑관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덤핑 의혹을 제기하고 제소할 확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체 혹은 협회와 평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리고 관세장벽뿐 아니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각종 인증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문제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대처할 것으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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