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 르포] 인도네시아, 여러분의 상표는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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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5 10:06 조회1,366회 댓글0건본문
[무역관 르포] 인도네시아, 여러분의 상표는 안전한가요?
- 무무소, 미니굿 등의 매장에서 한류를 악용한 상품 사례 발견되어 -
- 인도네시아 지재권 대응 업무, KOTRA자카르타무역관 IP-DESK에서 지원 -
허유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약 2년 전 주말,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도네시아어 수업을 듣기 위해 택시에 탑승해 어설픈 발음으로"뜨리삭띠 대학교로 가 주세요(Tolong ke universidad Trisakti)”라고 하자, 택시 기사가 인도네시아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임을 짐작했는지 짧은 영어로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다. 한국이라고 대답하자 기사가 한국말로 본인을 소개 하더니 왜 한국어를 배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 해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롯데홈쇼핑, 무역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함께 한류를 활용한 대형 상품박람회인 ‘2017 KBEE Jakarta’를 개최했으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송지효씨와 슈퍼주니어의 은혁&동해 팀을 초빙해 미니콘서트 겸 상품박람회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양국 참가 기업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참관객 수가 총 5346명, 바이어 매칭 상담 건수가 총 1,075건, 계약추진규모는 약 28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인도네시아인이더라도 본인이 한국 사람임을 밝히면 웬만한 젊은 친구들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BTS’, ‘SNSD(소녀시대)’, ‘1박 2일’, ‘무한도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명한다. 대형 몰 내에 입점한 장난감 가게에 가면 우리 기업의 장난감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진열 된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생기며, 텔레비전 또는 유투브를 틀면 타요, 뽀로로 인도네시아 버전을 볼 수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가는 곳마다 한국 식당, 한국 카페, 한국 치킨집 등 한국 간판이 보여 가끔은 자카르타가 아닌 서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현황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모조 상품, 상표, 불법 콘텐츠 유통이라든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온라인 마켓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우리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Revulytic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상위 14번째 국가로 표시된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불법 CD와 DVD가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며, 캐릭터를 모방해 제품에 적용한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20년), 상표권(10년), 저작권(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19조/2002를 개정한 대통령령 제28조/2014(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를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은 상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6만 건 이상이 출원, 2017년의 상표 출원건수는 총 7만135건으로 전년 대비 약 7.3% 증가했다. 이는 발명에 관련된 특허와는 달리 상표는 기술개발이 없어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장을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에 비해 출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 5% 이상의 경제발전으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각 기업들의 상표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가는 상황임에 따라 신규 출원 및 기존 상표를 연장하는 희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7월 기준 출원 건수는 3만2,024건으로 집계된다.
□ 한국 상품 상표 모방 피해 사례 및 모방 위험도가 높은 현지 유통업체 현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넷 검색, 현지인 설문 등의 방법으로 1차 조사한 결과 몇몇 해당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상업 활동 중으로 확인되며 이들 기업에는 무무소, 미니굿, 시미소, KIODA 등이 있다.
1) 무무소(MUMUSO/木槿生活)
인도네시아의 무무소 매장은 현재 자카르타 인근의 반둥(Bandung)시 소재의 ‘Paskal Shopping Center’에 1개 매장이 영업 중으로, 2018년 2월 17일, 브랜드숍을 오픈했다. 이 브랜드숍 오픈닝 행사에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가수와 2명의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복을 입고 참석하여 홍보했다. 무무소의 경우 로고와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을 연상하는 도메인(.kr)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무무소 제품을 팔지 않는 온라인 매장이 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해당 제품은 Tokopedia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무무소 상품으로 판매되는 실정이다. 특히, 무무소는 인스타그램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등록증을 노출하고 있어 무무소가 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인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 높다.
2) 미니굿(MINIGOOD)
2018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에 8개의 매장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니굿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자카르타 2개소(Pluit Village Mall, Baywalk Mall), 땅으랑(Tangerang) 2개소(Tangcity Mall, Supermall Karawaci), Bandung 1개소(BEC Mall), 찔레곤(Cilegon) 1개소(Supermall Cilegon), 브까시(Bekasi) 1개소(Summarecon Bekasi), 수라바야(Surabaya) 1개소(Tunjungan Plaza)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니굿이 한국디자이너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Shopee 등 온라인 몰에서도 해당 제품들이 일부 판매가 되고 있다.
3) KIODA
인도네시아에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으나, MINISO 등의 매장을 모방한 것과 같은 KIODA의 Facebook 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아 개최 전시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사례
인도네시아로 이미 진출한 한국 K음식점의 간판, 상호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거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으며, 성황리에 판매 중인 H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이를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어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 대처 방안
한국을 좋아하는 현지인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상표, 제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이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제품의 모방 사례가 늘어나면 제품 및 해당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견될 시 이를 즉시 신고하고 모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IPR) 사항은 법무인권부(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 산하 지식재산권 담당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GIP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분쟁은 상사 법원(Commercial Court)로의 소송 제기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컨설팅업체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미비한 인도네시아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고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KOTRA 본사의 해외지재권보호실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설치된 IP-DESK에서 지재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KOTRA 본사의 해외지재권보호실에서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를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해 초동대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업무에는 지재권 법률 자문 및 피침해 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IP-DESK 소재 국가는 제외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지식 재산권 남용 등 분쟁 사례는 IP-DESK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IP-DESK에서는 특허출원지원,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기관/부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시사점
최근에 KOTRA 본사는 특허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 차원으로12월 3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2018 IP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해 KOTRA 담당부서, 변리사, 특허청,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해외 IP-DESK 담당자가 모여 우리 진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관련, KOTRA 자카르타무역관 IP-DESK는 실무적인 지원 외에도 현지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지 정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관세공무원의 인식 제고, 이해 및 협조도 매우 중요한데, 수출입과정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검사하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한국기업 또는 한국브랜드 상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상품 및 브랜드 정보에 관심이 많은 젊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이미 이들 브랜드가 한국산 제품이 아님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약 40여명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현지직원 및 그 지인들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바,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진품과 모조품이 어느 정도 구분되고 있는 상황인 점은 다행이다.
한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인터뷰했던 콘텐츠 업체들은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무형의 재화는 재산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한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음에 따라 유형의 제품 및 콘텐츠 쪽의 침해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가 쉬운 편이다. 이를테면 어떠한 캐릭터라든지 무늬를 과자나 화장품에 활용하는 것을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편이며, 인기 콘텐츠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분할해 유투브에 올려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형 재화와 같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자칫하면 우리 업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발빠르게 상표출원,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식재산권 업무 지원 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담당청, KOTRA 본사 및 자카르타무역관(IP-DESK) 보유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뷰, 기업 및 현지직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