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6 13:47 조회1,266회 댓글0건본문
[기고] 인도네시아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란 무엇인가
- 수입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받을 수 있어 -
- 수입 후 재반출 품목에 유용할 것 -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는 수입 화물의 사용 기간을 확정한 이후 확정된 기한 이내 재수출될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혹은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장 허가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프라건설 관련 업체의 건설장비 수입 등 일시적 수입을 요하는 화물인 경우 수입제세를 면세 혹은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과 관련한 신청은 관할 세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세부 정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178/PMK.04/2017에 따르면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의 개요, 신청 절차, 승인 조건, 주요 혜택, 수입관세 면제 화물, 수입관세 감면 대상 화물, 관련 유의사항, 한시적 수입화물통관 승인 취소 조건, 수입 제세 면세 부분에 대한 세관 제출 담보회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법령 38페이지 부록부터 제출서류 샘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화물이 비소모성 화물이어야 하며, 변형이 되지 않는 화물이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입 시와 반출(재수출) 시 화물의 형태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 목적이 확실해야 할 것이며, 반출(재수출) 증빙이 확실히 구비가 되어야 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볼 수 있는 혜택에는 BPOM, SNI, 할랄 등 각종 인증 등의 수입규제가 면제되며, 수입관세 면제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면세, 부가세(특소세)면세,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입관세 감면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 2% 납부, 부가세(특소세) 납부, 법인세 면세가 가능하다. 한시적 수입화물(장비) 관련 부품 수입 시 상기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그리고 면세/감면 금액은 세관에 담보 제출해야 한다.
수입관세 면세화물에는 전시회용 화물(전시 혹은 견본 물품), 세미나용 화물, 공연용 화물, 전문인력용 화물, 교육 및 문화용 화물, 공공의 목적과 운동경기 혹은 각종 시합용품, 화물운송 포장재 및 도구, 샘플(단, 제품의 변형이 반출 시 없어야 할 것), 관광용 선박(Yacht), 개인차량, 관광용차량, 동물, 재난용 구호장비(물품), 육·해·공군 및 경찰용 화물, 상선 및 어선, 항공기 및 헬리콥터, 승객 및승무원 개인화물, 차관 혹은 기부로 수입되는 국책 사업용 화물, 국가기관 화물, 국제 여객/화물 수송 수단, 컨테이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관세 감면 해당 화물에 속하는 제품들에는 생산용 혹은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 수리용 장비, 시험용 장비 등이 존재한다.
한편,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분할 수입(Partial) 진행 시 최초 수입화물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산정되고, 두번째로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입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는 승인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수입 화물 허가 취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할 세관의 승인 없이 화물을 임의 이동한 경우, 화물을 최초 허가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허가 기관을 초과한 경우이다.
이후 수입 제세 면세 부분에 대한 세관제출 담보회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첫번째, 한시적 수입 화물 승인 기한 내 재 수출 완료한 경우 두번째, 한시적 수입 화물 재수출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화물을 사용하고자 하여 수입 제세 및 벌금 납부 완료한 경우, 세번째, 불가항력적인 상황(force majeure)에 의해 재수출 불가해 이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네번째, 인도네시아 중앙 부처에 기부한 경우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 시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허가 만료 최소 30일전 관할 세관에 재수출 허가 신청해야 하나 만료 기간 최소 2개월 이전부터 재수출 수속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허가 만료 기간 이내에 재수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수입 제세 및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벌금 부과기준은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 기준 100%가 부과되는데, 이는 업체에 큰 부담이 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숙지해야 한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제도를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수입된 제품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반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매나 혹은 시식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물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재반출 예정인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임시 수입은 건설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보이며, 단기간 전시 목적이면 카르네(Carnet)가 더 유용하다. 즉, 건설업체의 장비, 제조 업체의 기계 등 고가 제품이면서 실제로 사용돼야 하는 화물은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단순 전시회 및 바이어 샘플 등은 카르네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2017년에 인도네시아 세관이 세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온라인화하면서, 기존에는 통관이 되었던 품목이더라도 쉽백 처리가 되는 경우가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제도가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스템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통관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 사례의 공통적인 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어 샘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항공우편이나 화물선으로 보냈다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일 경우 관련 등록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세관에 억류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해야 하고, 관련 수입규제가 무엇인지를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어와 상의해 카르네 제도를 이용할지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해 해당 물품의 세관 억류나 파기, 그리고 쉽백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첨부: 178/PMK.04/2017(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자료: SPL Logistics 및 178/PMK.04/2017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국내외 법률적 책임 등은 귀사 및 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