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9년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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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8 10:03 조회1,676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2019년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참관기
- 한국 업체 총 9개사, 참관바이어 총 53개사 참가-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해당 인증 여부가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바이어 의견이 지배적 -
ㅁ 행사 개요
ㅇ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은 생활소비재 취급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며, 유수 글로벌 브렌드 제품 및 인도네시아 인기 한류 상품은 할랄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임.
ㅇ 할랄 인증은 아직까지 의무인 상황은 아니나, 2019년 10월부로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할랄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MUI 할랄 인증을 받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19년 1월에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인 MUI 인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LPPOM-MUI와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 제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될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사항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음.
*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링크 :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좌측 뉴스 제목에 커서를 대고 클릭 후 열람가능)
ㅇ 이어서 2019년 2월에는 전라남도청과 KOTRA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남 할랄식품 무역사절단을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역사절단 행사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ㅁ 행사 내용
ㅇ 2019년 2월 18일에 참가사들과 전라남도청 관계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마케팅 담당자와의 사전간담회가 있었고, 2월 19일에는 우리 참가 기업 9개사와 인도네시아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 53개사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
ㅇ 상담회 참석했던 기업들의 제품은 소금 제품, 이유식, 유기농 식품, 고구마 및 망고 말랭이, 조미김 등이었음.
ㅇ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관심있어하는 한국의 제품에는 고추장, 누룽지,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인스턴트 면, 김, 각종 간식, 패션 제품 등이 있었음.
ㅁ 주요 참가기업 및 바이어 반응 조사
ㅇ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한국 및 할랄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업계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음.
ㅇ 주요 참가 기업의 수출상담회 현장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음.
ㅇ 주요 바이어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ㅁ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인이 보기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윤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
ㅇ 한편 우리 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은 시장성에 비해 진출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단점으로 다가옴.
- 특히 할랄도 완제품에 대해서는 교차인증이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만 인정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통관, 관세 등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어렵게 느껴짐.
ㅇ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한국 제품 선호하는 주요 원인에는 독창적이고 품질이 좋은 점으로 보임.
ㅇ 한편 바이어들의 취급 품목 및 해당 제품에 대해 주요 소비자가 어느 계층 또는 어느 민족인지에 따라 할랄 인증의 필요성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음.
ㅇ 주요 취급 상품이 식품인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강조했으나, 화장품 업체에서는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편이 아니었음.
ㅇ 그럼에도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바이어들은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을 언급했음.
ㅇ 새로 도입되는 할랄 제품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바이어와 참가사가 언급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나 우려는 생각보다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상위법인 Law No.33 Year 2014 의 58조부터 68조에는 할랄 제품 보장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에 대해 명시되었음.
- 또한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품목별로 도입 또는 유예 기간에 차등을 둘 예정이라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으며, 해당 법령의 시행령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은 관련 업계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보임.
ㅇ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한국 판매기업에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들이 수출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서류들을 더 철저히 준비할 것을 언급했음.
현장 인터뷰 및 자료 작성 보조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여경, 박주연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및 업계 인터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