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9 12:07 조회928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878
본문
ㅇ 2024년 5월 21일, 무역부 공청회를 통해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ㅇ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의 3차 개정안으로 Pertek 요건을 완화
- 3차 개정안에서는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가정용품, 신발, 의류, 가방 및 밸브에 대해 Pertek 취득 의무를 제거함
- 하지만 현지 생산 공장 없이 타이어를 수출하는 경우 Pertek은 필요
ㅇ 자세한 내용은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게재할 예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