힛바이피치드 볼(사구)가 안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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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김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1 22:40 조회4,6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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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좋은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올립니다.
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야구규칙보다가 발견합니다.
다들 타석에서 피하지 않고 맞았다가는 볼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ㅋㅋㅋ
다들 조심하세요...ㅋㅋㅋ
야구규칙 6.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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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 6. 타자 08) 아웃될 염려 없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는 경우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1)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
야구규칙 6. 타자 08) 아웃될 염려 없이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는 경우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원주] 4구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b)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1)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1)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
(2)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려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좀 길다. 각 사례별로 구장에서 실행해 보자. 그러면 좀 이해가 빨리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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