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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 경찰서 거주 신고(STM)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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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78.169) 작성일25-04-16 15:54 조회17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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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새로운 내용이나 주의 해야 할 사항,

그리고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동산, 회사설립, 비자 등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인도웹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디 시행착오 없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이타스 서류와 함께 진행하던,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개별적으로 발급 받았던,

외국인 거주 신고서인 STM(SURAT TANDA MELAPOR)을 더 이상 발행 하지 않는 다는

반가운 소식 입니다.


다만 외국 기자는 계속해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관련 규정과 함께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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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난다님의 댓글

아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91.11 작성일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SKTTS(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ementara wna)는 여전하니
별 효력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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