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자 규정(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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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86.188) 작성일20-04-10 11:58 조회1,9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10-24-PERMENKUMHAM_NOMOR_11_TAHUN_2020_TENTANG_PELARANGAN_SEMENTARA_ORANG_ASING_MASUK_WILAYAH_NEGARA_REPUBLIK_INDONESIA.pdf (92.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4-10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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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핵심 비자 정책 안내
(4월 10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오늘 4월 10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관공서도 대부분 휴무를 실시 하거나 제한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벌써 2 주째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외국인과 밀접한 기관인 이민청과 노동청의 상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청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청 산하 각 지역 이민국중
현재 전혀 업무를 하지 않는 이민국은
보고르, 반둥지역과 브카시(찌까랑) 이민국 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의 제한적 업무와 휴뮤로 인하여 단기비자(방문비자,상용비자)소지자들의 단기비자는 연장을 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이 되고 인도네시아 출국 시 유효기간이 넘었어도 벌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기비자의 신규 입국은 제한 하고 있습니다.
땅그랑이민국은
월, 화 - 제한적 비자 업무
수, - 예정된 사진촬영, 지문날인만 한시적 업무
목, 금 - 완성된 서류 수취 업무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민국들 역시 대부분이 오전 12까지만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니에 체류중인 이타스 소지자분들은 출국을 하시고자 할 경우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 하지 않을 경우 말소작업(epo)없이 출국 하시면 되고 해외에서 입국을 하시고자 하는 이타스나 이탑 비자 소지자 분들은 공식 인니 입국이 가능합니다.(건강확인서,입국시격리등인니조치에따른다는각서등)
다만 신규 이타스 작업을 위하여 텔렉스를 받고 이타스 비자 스티커 소지자는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타스 소지자들의 연장업무는
가능한 경우 해당이민국에 일반적인 연장업무를 진행 접수하거나 해당 이민국이 문을 닫은 경우 온라인 연장 신청 등록으로 대체하셔야 하고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타스 소지자들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한시적연장(penangguhan)이 가능하나
어쨌든 업무 담당자들은 시시각각 변경되는 규정들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법무 인권부 관련 법 :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PELARANGAN SEMENTARA ORANG ASING MASUK WILAYAH NEGARA REPUBLIK INDONESIA
Pasal 4
(1)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yang telah berakhir dan/atau tidak dapat diperpanjang, diberikan 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secara otomatis tanpa mengajukan permohonan ke kantor imigrasi.
단기방문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비자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으로 인한 거주 허가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2) Pemberian 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ipungut biaya.
불가항력으로 인한 상기 단기 방문 비자 진행은 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다.
Pasal 5
(1)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telah berakhir dan/atau tidak dapat diperpanjang, dilakukan penangguhan dengan diberikan 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secara otomatis tanpa mengajukan permohonan ke kantor imigrasi.
한시적 체류허가서(ITAS)나 장기체류허가서(ITAP)를 소지한 외국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한시적 연기 허가(1년 이나 5년 아님)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2) Pemberian 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ipungut biaya.
상기 이타스와 이탑의 한시적 연기 허가는 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다.
참고 하시고 궁금 하신 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