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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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55.57) 작성일21-02-10 08:13 조회1,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SE Satgas No. 8 Tahun 2021 ttg Perjalanan Internasional.pdf (7.5M)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0 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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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장기비자가 없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올해 초 부 터 금지 하였으나, 금일 2021년 2월 9일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 하였고 이에 관련 내역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련 규정:
Surat Edaran Satgas No. 8, Tahun 2021,
Protokol Kesehatan Perjalanan Internasional(COVID-19)
l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imigrasi.go.id/covid19/detail/1b645389/penutupan-perbatasan-dan-pengecualian
l 싱글 방문비자(B 211) 조건:
Visa kunjungan untuk 1 (satu) kali perjalanan (B211) yang diberikan dalam rangka:
a. melakukan pekerjaan darurat dan mendesak; 긴급을 요하는 업무
b. melakukan pembicaraan bisnis; 사업 상담
c. melakukan pembelian barang; 제품 구매활동
d. uji coba keahlian bagi calo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취업
e. tenaga bantuan dan dukungan medis dan pangan; 의료 및 식품 지원인력
f. bergabung dengan alat angkut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운송 인력
다만 아직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비하고
추가 추천서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 중 이므로 이에 관련한 정확한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도착비자와 무비자, 212멀티플 비자는 입국 금지이며
중지 되었던 이타스비자의 신규 진행 가능하고
기존의 이타스 소지자나 이탑 소지자는 계속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한국에서 출발 시,
인도네시아 도착 전, 3일내(72시간)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인도네시아 도착 후, 격리 전용 호텔에서 5박 6일 격리, PCR 검사 2회 이후 자가 격리는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규정도 2 주 후, 국내외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지되거나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먼저 확인 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한국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