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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도네시아 입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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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9.12) 작성일20-12-24 10:05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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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입니다.

현재 코로나상황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입국시, 반드시 인도네시아 도착 3일 전 날자로 발행된, 코로나 음성 PCR 검사가 있어야 하고 PCR 검사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역은,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가래,인후통,호흡곤란)이 없고 여행에 적합”  이라는 내역입니다.


또 중요 사항으로는 최근 교통부장관의 회람에 따르면  

S U R A T E D A R A N, Nomor : SE 22 TAHUN 2020

PETUNJUK PELAKSANA PERJALANAN ORANG DENGAN TRANSPORTASI UDARA SELAMA MASA NATAL 2020 DAN TAHUN BARU 2021 DALAM MASA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외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입국시 이타스 소지자도 기존의 7일이 아닌 상기와 같이 인도네시아 도착 전, 3일 내 발행된 PCR 검사서를 소지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일 PCR 검사서류가 없거나 발행기간이 3일이 넘고, 현장에서 발열체크시 기준체온을(대략 37,4도)넘을 경우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비로 지정된 호텔에서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내국여행도 코로나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진단검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기 내역을 참고 하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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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회람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22일 부터 2021년 1월 8일 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 될수 있으니 추가 규정에 관해서 새로운 안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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