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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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K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3 00:03 조회3,705회 댓글12건본문
인도네시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8개월된 딸을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시 바로 진행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K (Kartu Keluarga : 장인/장모와 아내, 미혼처제/처남이 모두 기재)에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기재되어있고, 아이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코사양 정보란에서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시에 이민국에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이가 이미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KK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따로이 이민국에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의 출생신고와 여권은 모두 마무리가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
그리고 마스메라님 글에서
<alih status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 스폰의 KITAS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사시에 EPO가 아니라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Alih status를 진행해서 스폰서를 회사에서 와이프로 변경하는겁니다. 그럼 현재 KITAS가 스폰서만 변경되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당해 KITAS가 5차까지 완료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전까지는 3국에 안나가도 자동 연장됩니다. > 회사스폰에서 6개월 유효기간 남앗을때 와이프의 스폰서로 변경되였을시 6개월후 다시 연장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이 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만 받고갑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알겟습닏 정말 당황스럽네요 일단 내일 출생신고부터 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하마트면 진행하다가 모를부분잇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아이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 ===> 아이는 자동 인니국적 부여이므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하루 25불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느정도의 벌금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생신고는 이민국에 하는것이 아니라 Catatan Sipil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민국에서는 여권과 함께 이중국적 증명서(Avidavit)을 받는것입니다.
2. 아이의 출생신고가 Catatan Sipil에서 마무리 되고 출생증명서가 발부되면 이민국 진행여부와 관련없이 대사관에서도 동시에 한국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이미 혼인신고가 끝났다는 전제하에서요... 아니면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에도 출생신고가 늦으면 일정의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 본적지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저번에 와이프의 스폰서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시 회사스폰서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바꾸면 제3국으로 나갈필요도 없다는 내용도요
저는 대사관에서 미혼증면서 받아서 인도네시아 결혼은 되였고 부구비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아직 만들지 못하였고 애출생신고도 아직은 못하였습니다 9월초에 이민국에
가서 신고하고 여권도 만들고 다음에 대사관에 가려고하는데 절차가 맞는지요? 출생신고가
늦은것은 아닌지요? 결혼신고도 늦은것이 아닌지요?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사시 회사 스폰서를 와이프 스폰서로 바꿀시 제3국에 안나가도 되는 방법과 절차를 본인에게도 공유 해주시면 안될런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lih status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 스폰의 KITAS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사시에 EPO가 아니라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Alih status를 진행해서 스폰서를 회사에서 와이프로 변경하는겁니다. 그럼 현재 KITAS가 스폰서만 변경되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당해 KITAS가 5차까지 완료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전까지는 3국에 안나가도 자동 연장됩니다.
Hartawan님의 댓글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향후 필요시 요긴하게 사용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꾸벅 꾸벅~~~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또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이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병원에서 애가 1개월되면
무슨 서류를 준다고하는데요 . 그럼 이민국에가서 애가 출생신고를 하려고하느데
14일내로 되지않아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1개월된 애기도 여권을 만들수
있는지요? 그리고 와이프거도 여권같이 만들고 대사관에가서 결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늦지않은것은 않인지요? 회사생활을 하니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에 서류준비해서 대사관에 가려고준비중입니다 자주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인니결혼/서류는 모두 진행하였고 아이출생
신고 아이/와이프 여권만들어서 대사관에 가야하는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중국적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생하면 퇴원전에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것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와이프분 여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니에는 혼인신고가 된 것이지요?
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만 18세전까지는요... 대신 이민국에 Avidavit을 발급 받거나, 아이 여권 만들면서 여권에 Avidavit을 받으면 됩니다. Avidavit은 아이가 이중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대사관에 결혼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원래는 동시 진행이 안됩니다(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 부탁하면 순차적으로 보내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에 준비해서 가시려면 인도웹에만 문의하는것보다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말씀처럼 보다 정확한 정보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해야하나, 대사관에서는 보통 전화문의 보다는 직접 찾아와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뭐 좀 물어보면 대사관 홈페이지봐라, 바쁘니 직접 찾아와서 물어봐라 등등으로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해요, 대사관 가려면 길이 안막혀야 왕복 14시간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걸 그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 취급하듯..뻘쭘하게... (몇번 전화해보니 드는 느낌은 정작 전화받은 대사관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내에 혼인신고는 되었는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인도네시아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국가서 직접 하였는데 2~3주 늦었다고 3만 얼마를 벌금 물었어요.
혼인신고 늦게했다고 벌금이 있냐고 물으니 내국인(한국인) 과의 혼인신고는 벌금같은건 없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은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이 있다더군요.
마스메라님 말씀처럼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동시에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구비서류 확인하셔서 혼인신고 진행하시고
가급적 빨리 출생신고도 마치세요. 함께 가능하다면 함께 진행하시고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구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얘기했더니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실 만든건 제가 만들었어요ㅋ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에 제가 아이 인적사항을 적어넣으니 병원 도장 찍어주고 끝이더군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가지고 동네 pencatatan sipil가셔서 Akta Kelahiran을 만드세요. Akta Kelahiran이 진짜 출생증명서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출생증명서는 제출용이고 Akta Kelahiran이 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출생증명서입니다.
Akta Kelahiran이 있어야 학교도 입학할 수 있고요. 기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필요하게 되니 코팅해서 잘 보관하세요.
병원에서 주는 출생증명서는 여기저기 필요한데가 많으니 2~3장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요.(전 5장 만들어서 아직 2~3장인가 남아있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인도네시아 출생신고는 마쳤구요. Akta Kelahiran로 RT가셔서 KK까지 만들면 인도네시아 출생신고 끝.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 Akta Kelahiran, 가족관계 증명서, 1500天님의 여권 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구비서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출생신고와 함께 아이의 여권도 만드시고요. 아이의 여권은 1회 사용, 혹은 5년짜리 등이 있습니다.
1회 사용은 한국입국하면서 파기해야하니 한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하구요,
5년짜리는 말그대로 5년 동안 쓸 수 있는거구요... 저는 5년짜리 만들었는데 조금 후회가 되더군요.
여권 만들었을 때(신생아)의 여권사진과 한국갈 때의 아이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고,
외국에서의 출생자라 아직 주민등록 번호도 못받아 임시번호가 찍혀있는데 한국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니 새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서
여권과 다르니 좀 그렇더군요. 물론 출입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500天님도 대사관 가기 힘드신거 같으니 아이의 여권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우편발송비용있습니다.
한국여권이 발급되면 1500天님의 거주지 관활 이민국가셔서 아아의 인도네시아 여권과 Avidafit(이중국적 증명서)을 만드시면 됩니다.
Avidafit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 시간 나실 때 가셔도 혹은 한국가시기 전에만 만드시면 됩니다.
Avidafit은 아이의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고 엄마의 이름과 아빠의 이름이 씌여져 있습니다.(아이의 인도네시아 여권에)
그리고 저는 여권에 찍힌 도장과 별도로 Avidafit이라며 서류도 주더군요.
혹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항에서 입출국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여주라고요. 그런데 보여줄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이는 출생신고지(예:자카르타)와 이민국 신고지(예:반둥)가 달랐습니다.
와이프가 처가집에 가서 아이를 낳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럴 땐 RT가셔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만들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Surat keterangan domisili도 여러곳에 쓰이니 만들어서 보관해두세요.
JKhan님의 댓글
JK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 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틀리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은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 즉 아이도 외국인의 신분일 경우입니다. 부모중 한명이 인도네시아사람일 경우, 자동으로 아이는 인니국적을 획득하게 되니, 벌금은 없습니다.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은 이중국적임을 증빙하는 아삐다빗을 받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