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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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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04 04:49 조회2,742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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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쁜 인도네시아 여자가 저의 마누라가 되고
 
이런저런 계획에 변경끝에 제가 한국에서 돈을 좀 모아 같이 아이스크림 가게와 카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기쁘지만 쌉쌀한 행복하지만 소름돋는 축복이자 마음이 약간 시려지는 시련? 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신입니다.
 
아 물론 저나 부인 둘 다 무척 행복합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곰이라는 태명을 붙여가며 행복해하는 부인을 보며
 
전 한국에서 2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
 
사실 저나 부인집 모두 잘 살지는 못해 바로 바로 뭔가 턱턱 진행할 형편은 절대 아닙니다
 
임신전에는 생기는대로 하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키우자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도 빠른 축복이 약간 궁댕이와 등에서 땀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아 신이시여
 
음.... 일단 무슬림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인도네시아에서 마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둘이 갈리는 의견이 발생하였는데요
 
부인은 지금 키타스를 만들어야 가족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고
 
아직 한참 이쪽에서 금전을 모아 갈 예정인 저로서는 지금 키타스를 만들이 애매할 뿐더러
 
비용이나 시간적인 낭비라고 출산 후에 어차피 부인이 인도네시아인 이므로
 
차후 여권을 만들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국민으로서의
 
불이익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부인은 그 부분을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고 있는 부분 나누어 주십시오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저도 괜히 덩달아 불안해서 몹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댓글목록

임대경님의 댓글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정리되지 않던 내용이 확 나열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잘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아아 진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

댓글의 댓글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이팅 하십시요. 저도 없이 와서 현지인 부인 만나서 결혼했고, 4년 정도 모은 돈으로 식당 한번 오픈했었죠 .잘 안되었지만, 지금 다시 모으는 중이구요.  화이팅 하십시요.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기회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워에 분들 자세히 설명햐주셔서 다른 건 생략하고. 인도네시아 상 혼인시 대사관 확인 서류가 첨부된 상태에서 KUA에 부끄니카가 발급되었나요 ? 1. 대사관 공증 서류가 첨부된 경우, 혼인 등록을 다시 대사관에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2. 대사관 공증 서류 없이 진행했을 경우, 인도네시아 혼인 증명을 대사관을 통해 하셔야 하고 한국 호적에도 올리셔야 합니다. 그 후에 아이가 출생하면 인도네시아 KK에는 엄마 쪽으로 등제되고 출생증명서를 지방정부 주민국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호적에도 같은 방법으로 등제 하시면 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제가 아는 바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1. 아이엄마 되시는분이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아이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함께 등재되지 않아서 이른바 "사생아"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것을 가장 우려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도네시아에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서 Buku Nikah가 나와 있다면 아이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도 등재되어 정식 출생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아이엄마는 외국인 아버지가 KITAS가 없으면 등재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외국인이 KITAS일 경우 어짜피 가족증명서(Kartu Keluarga)에는 외국인 이름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KITAS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가족증명서에는 이름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KITAP을 받은 외국인이라야 정식으로 가족증명서에 이름을 올릴수 있는데, 이는 최소 혼인 2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인도네시아 이민법상 태어나게 될 아이는 2중국적(한국 + 인도네시아)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아이 여권을 만들시 이민국에 아이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별도의 서류를 주거나 여권에 이중국적자임을 도장으로 증빙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부분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분과 인도네시아분과의 결혼이 대부분이라 KITAS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저도 처음 보는지라 제 답변이 정확한지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정식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다른분의 추가 덧글/정보를 기다려 보세요.

aisyahra님의 댓글

aisy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계획이, 당분간 본인은 한국에서 금전을 모으실 예정이시고 부인 혼자 인도네시아 거주예정이시라면 아이 출생후 어머니쪽 호적등본(K.K)에 올리시고 인도네시아 여권을 만든 후, 한국에 방문비자로 방문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동사무소)를 진행하고(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한국여권을 취득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주인니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친부없이 인도네시아 친모혼자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하기는 힘들겁니다.

aisyahra님의 댓글

aisy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일단 무슬림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인도네시아에서 마친 상태 입니다." 이 말은 BUKU NIKAH(결혼수첩)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어차피 본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 귀화하지 않는이상 인도네시아의 호적등본(Kartu Keluarga)에 가족구성원으로써 등재되지 못하고 단지 아이의 아버지로써 이름 석 자만 등재됩니다.  아이를 인도네시아에서 출산할 예정이라면 굳이 지금당장 kitas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아이 출생시 인도네시아 정부에 출생신고하고 우선은 어머니 호적등본쪽에 올라가게 될거고, 아이 출생신고시 결혼을 했다는 증거로 buku nikah및 몇가지 증빙서류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해서 꼭 kitas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권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단 어머니쪽 호적등본(K.K)에 올라가면 인도네시아 자국민으로써 불이익받는 부분은 전혀없고, 이중국적 보유자 신청서 작성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연령제한 시점까지 이중국적 취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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