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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스폰스경우 PT가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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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07:43 조회3,27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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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심니다.
 
배우자 스폰서로서 근무를할때,,,
 
PT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것이아닌가요???
 
$1,200 정상적으로 지불하고요,,
 
감사함니다.
 

댓글목록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이프 스폰서로 KITAP 발행 후 PT 근무시 TA01는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아는데....아닌가요??? IMTA 및 DPKB만 지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저도 8월에 그렇게 진행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사 스폰에서 와이프 스폰으로 바꿔서 KITAS 진행 예정입니다.
퍼온글

답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작성일 15-05-12 12:36 
안녕하십니까.
포지티브님과 같은 경우, 학력증빙은 제출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장 제출은 일반적인 워킹비자 수속시 TA01라는 노동부 근로비자 추천서 단계때 제출되는 서류인데, 포지티브님처럼 현지인 사모님 스폰서로 KITAS를 만드는 분들은 KITAS 먼저 만들고 -> TA01 없이 근무하실 업체의 1년 이상 남은 RPTKA라는 직책 승인서를 근거로 바로 DPKK $.1,200 납부하고 IMTA를 만들기 때문이며, 이때 IMTA는 사모님의 KITAS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되어질 겁니다. 이후 연장때도 마찬가지로 사모님 명의 KITAS 연장 먼저하고 다시 IMTA 연장 들어가기에 KITAS가 회사 스폰서인 분들과는 상이한 절차로 진행됨을 참고 바랍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다우신 섬세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법령에 손 놓은지 한참되어서 관련법령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법령에 그렇게 기록은 안된것 같네요.
정정해서 이민국과 노동국에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법령을 한 번 찾아보고 재업을 하겠습니다.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림니다.
집사람이름으로 키메스를 만들려고 막시작중에 있음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글의 마스메라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몇가지 더 첨부를 드리면,
와이프 명의의 회사가 PT.일때 질문자께서 KITAS 자체는 와이프 스폰서로 받으신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와이프 명의의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와이프 회사가 RPTKA (외국인 근로허가)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RPTKA / TA-01 / DPKK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개정 법령에는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배우자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에서는 DPKK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되어있으나,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는 아무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즉, 각 지역의 이민국이나 노동국의 해석이 제각각 다르고, 누구하나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못한다는것이죠.
CV. 또한 법인체 형식이므로, PT.와 다를바는 없습니다. 허가서상의 자본금 규모 및 참여할 수 있는 입찰금액에서 Grade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동부칼리만탄, 발릭파판시에 거주하는데 이민국 및 노동국 담당자와 협의후 현재까지는 IMTA 및 DPKK 지불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지역은 노동국에서 반드시 DPKK를 지불하도록 유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법이 다시 개정되거나 정리가 되면 세수확대를 위해서 DPKK는 무조건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piting님..."개정 법령에는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배우자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에서는 DPKK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되어있으나" 이 관련으로 혹 가지고 계신 이민법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이민법에는 저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혹 그동안 추가된 세부규칙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0908님의 덧글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첨언해 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분과 혼인하여 인도네시아분의 스폰서를 받은 외국인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IMTA 없이 근무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노동청에서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무 관련 IMTA 여부는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노동부 관할이라는 것이죠.. 신 이민법의 논란이 있는 문구에 자세한 세부규칙도 없고, 그에 맞춰서 노동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열외없이 무조건 IMTA를 득하여 허가를 득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회사에서는 가능하다는 말 역시 애매합니다. PT는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PT가 부인분이 정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손 할지라도 부인 개인 회사로 볼수 없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CV라면 개인회사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CV 역시 최소 2인이 정관에 등재되어야 하는 점을 볼때 다소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PT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 명의의 PT에서 근무하고자 할시라도 IMTA를 득하고 DPKK를 지불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른답변  감사드림니다~~~
하시는일 순탄하게 풀리시길~~~
변화무상한  인니생활 잘헤쳐아가시길,,,,,

감사함니다.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명의의 근무지라면 1200불 안내도 됨니다.. 다만 근무지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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