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인과 결혼시 재산 취득과 관련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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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can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0 09:03 조회2,96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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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지난 4월에 갓 결혼한 사람입니다.
5월 초에 인니로 재입국해서 Catatan Sipil에 등록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위분들이 harta terpisah를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해당 내용을 공증받아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와이프가 반(?) 외국인의 상태가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즉 재산 취득시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와이프가 국적이 인니인 이상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되고 향후 아기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재산 상속을 받을시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하는 규정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선 서류 이름만 봐도 그렇고 이게 이혼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들에 대한 재산권 관련 이슈인듯 한데...
관련해서 혹시 명확한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마스메라님 댓글 확인이 안되네요 .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wecanfly님의 댓글
wecan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지 에이전트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국에는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인도네시아세서는 아직 않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있고, 신고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관련 증명을 Akta Pranikah 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저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에이전트에서 말하기로는 마스메라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국가로 환원한다는 사항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