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KITAP 으로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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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2 14:27 조회4,482회 댓글6건본문
안녕하세요!!!!
키메스에서 키탑으로 갈려고 해도 무엇이 무언지 엄청 헷갈림니다.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키탑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고있는데,,,
1.대표이사 까지는 직책등등이 안되고요
2.그렇다면 현지인 집사람이름으로 키탑을 진행해야하는지요? 회사설립???
3.현재 가지고있는 키메스에서 ? 상관없이 키탑이가능한지요??
4.현지 결혼(97년) 하여 자녀가 3명있음니다.여태까지 여권은 총6권임.(인니 총 10년 이상 키메스보유)
우선간단이 질문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댓글목록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PMDN 에도 이사로 (지분 SAHAM없는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현지 컨설팅이야기를 들었는데,,,재확인이 필요함.
55세이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이사로 등재하시면 되겠음니다,,,
INDONESIALOVE님의 댓글
INDONESIALO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 스폰에서 아내 스폰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2년이 넘어서 아내 스폰으로 KITAS나 KITAP은 진행이 가능한데요
땅그랑 이민국에 물어보니 KITAS로 1년을 한 이 후에 KITAP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아내가 이야기 한 부분이라서요^^;;)
혹여나 그러면 회사 스폰에서 아내 스폰으로 바꿀때 바로 KITAP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청후 KITAP이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민법에서 발췌했습니다(필요한것만)
Pasal 54
(1) Izin Tinggal Tetap dapat diberikan kepada:
a.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sebagai rohaniwan, pekerja, investor, dan lanjut usia;
b. keluarga karena perkawinan campuran;
c. suami, istri, dan/atau anak dar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tap; dan
d. Orang Asing eks warga negara Indonesia dan eks subjek anak berkewarganegaraan ganda Republik Indonesia.
(2) Izin Tinggal Tetap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iberikan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miliki paspor kebangsa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tap merupakan penduduk Indonesia.
Pasal 54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분과 혼인한 외국인은 KITAP 자격요건이 됩니다.
Pasal 60
(1) Izin Tinggal Tetap bagi pemoho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4 ayat (1) huruf a diberikan setelah pemohon tinggal menetap selama 3 (tiga) tahun berturut-turut dan menandatangani Pernyataan Integrasi kepada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2) Untuk mendapatkan Izin Tinggal Tetap bagi pemoho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4 ayat (1) huruf b diberikan setelah usia perkawinannya mencapai 2 (dua) tahun dan menandatangani Pernyataan Integrasi kepada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3) Izin Tinggal Tetap bagi pemoho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4 ayat (1) huruf c dan huruf d dapat langsung diberikan.
인도네시아 분과 혼인한 사람이 KITAP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외에 KITAS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3개월정도 걸렸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서 조금 늦은것일수도 있지만 관할 이민국 => Kanwil => Dirgen Imigrasi(이민국 본청) => Kanwil => 관할 이민국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해서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정식 비용이 3,050,000루피아이고 이것저것 하면 대략 3,500,000루피아 내외에서 마무리 한걸로 기억합니다.
메일 주소 주시면 이민법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부인분께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답변감사드리고요,,,
그럼 일반법인 회사다니면서 목적은 WNI로 가기위한 전초전임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가 59년생임으로 문제의 55세기준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함니다.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스폰으로 KITAP을 갈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니라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와이프 스폰으로의 KITAP은?? 가능합니다. 정식결혼 2년차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되었네요?? 아닙니다.
와이프 스폰으로 KITAP을 만들기 위해서 와이프 이름의 회사 설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와이프 스폰으로 된 KITAP으로는 법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와이프 소유의 회사에서만 근로허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와이프 스폰으로 된 KITAP 소유자가 법인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법인스폰으로 KITAP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KITAS로 환원해서 법인 스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결론은...
회사 대표자나, 인니에서 와이프 소유의 회사(개인회사입니다. 법인이 아닌)에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KITAP으로 갈 이유가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답변감사드리고요,,,
그럼 일반법인 회사다니면서 목적은 WNI로 가기위한 전초전임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