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ah harta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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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ofdza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9 09:06 조회3,29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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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인도네시아 여자와 결혼 예정 중입니다.
현재 버카시 근처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혼 후 인코에 가입 및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필요한 것들을 준비 하는 중에 '혼전 합의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게 필요하나 싶기도 했지만
차후 대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하여 준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하던데요..
어느 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별도 혼인 신고 안 하셔서 이런한 문제를 피하셨다고 하는데
차후 자녀들에게 불리 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와이프 될 여성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작성 시에 사실대로 없음 또는 매우 적은 금액을 기입 해야 하나요?
그럼 차후 결혼 후 부동산 거래 시 아내 명의로 구입을 한다고 하여도
제가 구입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명한(??) 작성 법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현지 인도네시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게 좋을런지요...
바쁘시더라도 여러 선배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초록나라님의 댓글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isah harta 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지인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인과 외국인 혼인 후 계속하여 서로 다른 국적을 유지 할 경우 혼인 후 재산이 부부공동 명의가 됨에 따라 어느 한쪽도 재산의 권한이 있음으로 간주됨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배우자명의로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외국인과 결혼한 사항에만 해당되는거였네요??
hoofdzaak님의 댓글
hoofdza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글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 사항을 몰라서 혼전 재산 분배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네요... 이것은 공증인(노타리스)앞에서 혼전에 작성해야 하며 혼인 이후에는 작성불가라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나라는 결혼전에 모두 혼전 재산을 공증하고, 이는 결혼이후에 발생하는 부부 공동 재산과 혼전 재산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별도 혼인 신고를 안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혼인 신고를 안한다는것은 정식 혼인으로 취급 안하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처 노타리스에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