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메라님에 이은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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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5 13:36 조회2,770회 댓글15건본문
뭐, 마스메라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쓸 내용은 없으나
저도 아는 한도에서 답을 달아드립니다.
1. 구르미님은 KITAP은 바로 수속이 안될겁니다. KITAS로 체류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은 출생신고를 해서 WNI(인도네시아 국적자)로 등록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여권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체류가 가능할 듯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영사과에서는 한국 입국용 단수여권을 만들어주는데요,
재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영사과에서는 단수여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비다핏은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거주지의 이민국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2. KK는 까르뚜끌루아르가,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가 되겠네요.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만드시면 됩니다만,
형수님의 KK에 정식으로 등재되지는 않을 겁니다.
동거인이나 자녀분의 아버지로 기재만 됩니다.
까르뚜 삐사는 결혼 전에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대출, 할부, 집 구매 등등의 거래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KITAS or KITAP 수속 서류 중에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다면 상관없겠지만, 한국에서 발급받아 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4. KITAP은 5년짜리입니다. 구르미님의 경우 KITAS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도착비자로 들어오셨다가 KITAS를 발급받으려먼 한번 출국 하셔야 합니다.
KITAS에서 KITAS로 sponsor만 변경이 되면 굳이 출국할 필요는 없으나
도착비자에서 KITAS로는 출국하셔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직장이 결정이 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sponsor를 해주는 것으로 cable(인도네시아 이민국 발행)을 해당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전송하는데
Cable이 있어야 KITAS용 VISA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발행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줍니다.
KITAS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시어 주민등록형태의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도착비자로 입국하셔서 형수님의 sponsor로 KITAS 진행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애기는 별문제가 없을거 같고 내일 서울 인니대사관으로 애기 여권만들러 가는데 그때 물어봐야겠네요.
아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데 인니 현지 가족 도움으로 어떻게 해서 케이블을 보내고 끼따스 발급이 안되는지....
안그래도 이것때문에 오늘 대사관에 아침부터 5시 넘게까지 열댓번을 전화를 했는데 단 한번도 받지 않더군요. --;;;;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일 가서 싹 물어봐야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점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긴장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ZAWARA님의 댓글
ZAW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네요. 형수님께서 한국에서 F-5영주비자를 받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2년에 한번은 꼭 한국에 들어가야 비자가 계속 유효하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대사관에 전화 통화로 알았습니다. 영주비자 없어지면,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고생하셨던 것 다시 시작하셔야하니, 만 2년이 되기 전에는 꼭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주 좋은 정보네요...
ZAWARA님의 댓글
ZAW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여권과 인니 여권 두가지를 모두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최소 5년동안은 맘 편안히 지낼 수 있으니, 두개의 여권을 들고 인니 입국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첫째는 한국에서 2중 국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비다핏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인니 KITAS 받기 전까지는 몰랐으며, 수차례의 인니 입출국시에 물어 본적도 없습니다. 한국 출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르미님도 굳이 첫째의 아비다핏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둘째가 인니에서 출생하면 그때 신청하세요.
방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혹시 구르미님 처가 식구의 도움을 받아, 형수님 스폰으로 케이블을 한국으로 보내서 바로 끼따스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되는지 아시나요? 그럼 나중에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바로 개인 스폰서로 KITAS를 만드는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지 않아서요... 관련 케이스를 들어본적도 없고요... 단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문의해 보는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외국인이 인니에 거주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 하지만, 인니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인니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의 골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일 인니대사관가서 확인해 보고 또 따로 인니에 있는 처제에게 이미그레이션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고 졸라보라고 해야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참...인니로 애기 이름 등록할때 송 혜린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혜린 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내 여권보니 성과 이름 구별이 없더라구요. 아님 한국에서 문제될것이 없다면 성은 송으로 하고 이름을 인니식으로 해야하는게 나은가요?
만약 인니식으로 이름을 짓는게 낫다면 어떤식으로 짓는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놈의 궁금증은 한도 끝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꾸벅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또한가지의 방법은, 엄마 여권에 동반자녀로 등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지도....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니 한국대사관에서 단수여권도 발급해줍니다..^0^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거 말고...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단수여권을 발급해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죵..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자녀분의 인니 입국을 비자없이 하기 위해서???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넵, 바로 고거죠!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킹~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꾸벅...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
kitas, kitap 필요서류중 위에 말씀하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빼고는 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아내가 발급받으면 되는 것들인가요?
그리고 이 졸업증명서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또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kitap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났는데 kitap바로 가능여부는 내일 대사관에서 물어보면 될거 같고 안되면 kitas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인니에서 kitas 발급받은후 직장구하기 전까지 굳이 kitap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요?
필요서류가 첨부되거나 해서 한국에 와야할 일이 없어야 할텐데...살짝 걱정입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졸업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아서, 번역 및 공증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졸업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국문은 인니에서 사용을 할수 없으니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그 번역한것을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것은 영문증명서를 재발급 받는게 가장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