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인지...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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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4 21:43 조회3,113회 댓글2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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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비다빗은 인니인이면서 타국 국적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임을 증빙하는 것이니,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삐싸 하르따(Pisah Harta)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결혼전에, 부부의 결혼전 재산을 확인하여 공증받아 결혼후 발생하는 재산의 구분을 결혼전과 후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후에는 받을수 없고, 이 Pisah Harta가 없으면 은행 대출이 힘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Pisah Harta가 없더라도 진행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하고(초반에는 물어보지만, 자기도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Pisah Harta 없이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을 열심히 찾아줍니다. 대신 DP %가 높다고 합니다), 은행에 Deposit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isah Harta가 없어도 대출을 진행해주시도 합니다. 우선은 이미 혼인을 하신 상태이시니, Surat Pisah Harta는 잊어버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인니 거주증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ITAS(Kartu Izin Tinggal Terbatas)로 1년짜리가 일반적입니다(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최대가 1년입니다). 이 Kitas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5년째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KITAP(Kartu Izin Tinggal Tetap)으로 5년짜리가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인니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가 2년이상 되었을때 KITAP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르미님은 현재 KITAS도 없는 상황이니,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처음부터 KITAP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인니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선 KITAS로 진행하시고, 그러면서 KITAP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도착비자로 들어가신후 KITAS 혹은 KITAP을 진행하게 되면 외국으로 반드시 나가서 거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결정되었다면, KITAS를 진행하셔서 cable까지 나온뒤에 그것을 가지고 여의도 인니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정되지 않고, 입국부터 하시려고 한다면, 도착비자로 들어오신뒤에 회사 혹은 부인분의 스폰서로 KITAS 혹은 KITAP을 진행하시고, 그 진행과정에서 한번은 싱가폴등 외국으로 한번 나갔다 들어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KITAS / KITAP을 와이프분 스폰서로 하게 되면, 와이프분의 명의로 된 회사에서 근무시에만 DPKK 1200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려면, 정식으로는 근무허가를 받고, DPKK 120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zin Kerja와 DPKK는 보통 구인하는 회사에서 지불을 하니 개인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Pisah Harta는 결혼을 위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진행시 관련 서류가 없어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저도 몰라서 준비없이 결혼을 하였고, 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알아보니, 이미 결혼한 후에는 만들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위 제 덧글이 부족하나마 조금이나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아이패드로 글을 보고, 도저히 아이패드로 덧글을 간단히 작성할 사항이 아니기에 노트북을 켜서 덧글 써봅니다.
화이팅~!!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마스메라님...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인니대사관에 가는데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끈질기게 붙잡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받지를 않으니. --;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