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니 배우자 KITAP소유중 이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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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19 01:52 조회1,9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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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 6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g. 국제결혼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또는 법원 판결로 국제결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의 조건에 해당되어 영구체류허가 취소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민법 제 63조 제 5항의 규정에
"제 62조제2항 g호의 규정은 국제결혼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KITAP의 유효기간 동안은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민국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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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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