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하실 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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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emis님의 댓글

흠 저 아랍사람도 저랑같은 과군요 ㅜㅜ ,,, 얼마전에 집 DP 중에 500만 뜯긴 1인.... ㅠㅠ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서는 저같은 초보는 정말 주변의 도움없이는 집계약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믿고 맡기는건데 저런일이 생긴다면 정말...그래도 일부 나쁜사람이 저런행위를 하는것이겠죠.
한국이나 인니나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그래도 지금까지 3번의 방문에서 느낀 점은 좋다...입니다. ^^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ㅎ 이삭님 집에 가셔서 황당 했겠습니다.
하여튼 별일 없어서 다행 입니다.

민가이님의 댓글

마스메라가 또 한건 하셨구나 ^^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건 하긴요... 그냥 뜨만인 해준거뿐 ㅎㅎㅎ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쌍한 아랍사람이 바보인것이죠... 그 아랍사람의 계약서에는 집주인 서명이 없네요... 단지 브로커하고만..
단지 집주인이 할머니인데 상황설명에도 무덤덤... 잘못하면 아랍사람들과 경찰이 유도하는데로 넘어가겠더군요... 사실 집주인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지 개인 브로커가 가짜 계약서로 돈 받아먹고 튄것 이라.. 그 계약당사자(아랍사람과 브로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자꾸 집주인을 얽혀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그냥 무덤덤... 이야이야이야...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것외로, 다행히 부방님의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것이니, 다리 쭈욱 뻗고 주무셔도 될듯 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비록 부동산이나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서명이 있어야 정확한 효력이 있습니다. Atas materai는 당연하고, 각 계약서 장마다 paraf 받는것 역시 필수..paraf이 없으면, 집주인이 그런 내용 초기에 없었다고발뺌하면 끝이니, 반드시 paraf을 받아야 하죠... 마지막 장이야 직서명이 있으니 필요없지만....
등기부 등본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IMB. 그리고 계약시 IMB의 매년 세금을 집주인이 할지, 세입자가 할지도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입주시 Deposit의 명목 역시 정확하게 적어놓고, Deposit의 회수기간도 정하는 것이 차후 벌어질 골치아픈 일을 방지하는데 무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전에 집 상태를 계약서 부록으로 명시하던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요... 자칫 집주인이 모든 집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울수도 있으니...
아무튼.. 부방님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