尼 이민자들 이중국적 취득 ‘청신호’ (9월 4일자 자카르타 경제신문에서 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댓글목록

Isaac님의 댓글

뭐 인니 군대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pengemis님의 댓글

그럼 자녀들중 아들들은 인니, 한국 두군대다 군대 갈수 있겠네요 ㅎㅎ 맞나?.. 아닌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2세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번 한국 신 이민법과 인니의 이중국적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 이중국적 상태인 사람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인니의 새로운 이중국적 관련 이민법은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관련 이민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니국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니가 예를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인니국적을 유지한채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 회복 신청시에는 "타국 국적 포기 각서"를 요구합니다.
이번 한국의 신 국적법에서는, 자의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 타의에 의한 이중국적자에게만, 한국 국적 선택시 "타국 국적 포기"가 아닌 "타국민 권리 한국내 불행사 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2세들 즉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이민법(예정)에 의한 WNI 국적 신청은 한국의 경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듯 합니다. 우리들 2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Isaac님의 댓글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열려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인거죠.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좀더 거주하기 편한 인도네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ㅎㅎㅎ 기대 걸러 봅니다.

싸앗님의 댓글
싸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아지고 WNI신청도 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