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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총 3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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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0 16:49 조회1,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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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 제도' 중단예외 사유만 허용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격리이행 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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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격리시설로 향하는 해외 입국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기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58,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이 가운데 38명은 입국단계, 28명은 격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지역 내 전파 사례다. 지역 내 감염자 1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가격리가 잘 이행되지 않아 가족에게 전파된 경우가 6(3)이고, 지역사회 'n차 전파'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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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90시 기준 신규 변이 감염자 26명 중 22명은 해외유입 사례이고, 나머지 4명은 '경남·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발생' 사례 관련자들이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방대본은 또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방대본은 아울러 22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와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충북·전북지역에서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해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방대본은 이 밖에 자가격리가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상황과 12회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기관을 2곳에서 다음 달까지 8곳으로 확대하고, 25일부터는 분석기법도 변이 부위만 분석하도록 단순화해 분석 기간을 현행 57일에서 34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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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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