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승인 말소 PMA ,10월 26일 전까지 영구사업 허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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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7 19:33 조회3,9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IZIN USAHA 중요 공지_27July2016.pdf (124.9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7 1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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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 Izin Prinsip(투자 승인) 을 취득한 회사 중에 아직 Izin Usaha(영구 사업허가)를 진행하지 않으신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주지 바랍니다.
특히 무역업 PMA를 부동산 구매나 기타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하신 경우 , Izin Prinsip(투자 승인)을 취득하여 회사는 설립되었으나 Izin Usaha(영구 사업허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무역업 Izin Prinsip(투자 승인)기간은 1년이므로, 기간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역
A. Izin Prinsip(투자 승인) 의 유효 기간이 말소된 회사라도, 2016년 10월 25일까지는 Izin Usaha(영구 사업허가) 를 진행 할 수 있음.
B. 2016년 10월 26일부터는 Izin Prinsip(투자 승인) 의 유효 기간 말소 시, Izin Usaha(영구 사업허가) 바로 진행 불가. 처음부터 Izin Prinsip(투자 승인)을 다시 진행해야 함. -> 신규 발급 때까지 유효한 투자청 허가 부재 발생.
C. Izin Prinsip(투자 승인)을 새로 진행 시, 현 투자 규정에 따른 자본금 규정,
프리젠테이션 규정, 신 네가티브 리스트 등을 적용 받음.
예1) 기존에 10M 이하의 투자 신청 금액으로 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현재
규정에 맞춰 10M초과가 되어야 함.
예2) 기존 투자청 프리젠테이션 없이 허가 받은 업종임에도 현재 규정에
프리젠테이션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프리젠테이션 의무 진행.
2. 관련 규정 : 2015년 제 15호 투자 청장령
A. 제 13조 1항
Pasal 13
(1) Perusahaan yang telah memiliki Izin Prinsip/Izin Investasi, dan akan
melakukan kegiatan produksi/operasi wajib memiliki Izin Usaha.
è 기 투자 승인을 받은 회사 및 생산/운영을 시작할 회사는 반드시 영구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B. 제 13조 4항
(4) Perusahaan tidak dapat mengajukan Izin Usaha dalam hal Izin
Prinsip/Izin Invest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lah habis masa
berlakunya.
è 기 투자 승인서의 유효 기간 말소 시, 회사는 영구사업 허가를 진행할 수 없음.
C. 제 83조 2항
(2) Dalam hal masa berlaku Izin Prinsip perusahaan telah hab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ayat (4), perusahaan dapat
mengajukan Izin Usahanya paling lambat 1 (satu) tahun sejak berlakunya
Peraturan Kepala ini.
è 13조(4)항의 언급된 대로 투자 승인서가 말소된 경우에도 회사는 본 투자 청장령이 발효된 이후 1년간은 아직 영구사업 허가 진행 가능
D. 제 85조 a
Peraturan Kepala ini mulai berlaku:
a. untuk PTSP Pusat di BKPM pada tanggal 26 Oktober 2015; dan
è 본 투자 청장령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유효하다.
###상기 C항 및 D항 에 따라서 1년의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이 2016년 10월 25일 이며, 현재 투자청에서 본 규정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주지 바랍니다.!
끝.
노엘 컨설팅 BIZ 스터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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